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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0 01:40

캐나다 취업비자 발급

출처 : http://okonnuri.com/work/qa.html

 

캐나다 초기 취업비자는 2 년 기간입니다 . 연장시에 보통 2 년 기간의 취업비자 를 받습니다만
3 년 기간의 비자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비자만기 4 개월 전에 비자연장 수속을 진행하여 캐나다에서 계속 일하시면서 비자가 연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드립니다 . 이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법과 규정을 어기거나 ,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 범죄를 저지르면 해고될 수 있습니다 .

 

전혀 못하시는 분도 현지에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운전면허 취득후 근무를 잘 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 기초적인 생활영어가 가능하시면 별 문제없이 취업할 수 있으며 , 영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내에서 직무영어교육을 하고 캐나다에 입국한 후에도 취업시까지 영어 공부를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 본인이 먼저 입국하여 안정을 찾은 뒤에 가족을 초청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

 

범죄경력이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 범죄경력회보서 ' 에 나타나면 워킹비자를 받을 때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엔 상담이 필요합니다 .

그러나 모든 범죄기록이 ‘ 범죄경력회보서 ' 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 ‘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 에 의해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엔 2 년 뒤면 실효되고 , 징역과 금고형의 경우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

실효된 범죄경력은 ‘ 범죄경력회보서 ' 에 나타나지 않으며 , ‘ 범죄경력회보서 ' 에 범죄기록이
없으면 범죄사실이 해외취업이나 이민에 영향을 주지않습니다 .

‘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 중에서 관련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 7 조 ( 형의 실효 )
①수형인이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실효된다 .
다만 , 구류·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

1. 3 년을 초과하는 징역 , 금고는 10 년
2. 3 년이하의 징역·금고는 5 년
3. 벌금은 2 년

 

가능합니다 .
그러나 추후 영주권 취득한 후 외교통상부에 해외이주를 신고할 때 부채를 해결해야 합니다 .

  실제적으로 나이의 제한은 없으며 , 신체가 건강하시면 됩니다 . 나이가 너무 많으면 혹시 차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때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연방정부 기술이민의 경우에 나이에 따른 자격점수는 신청접수일자를 기준으로 21 세 ~ 49 세는 10 점 만점이고 , 50 세까지는 8 점 , 51 세까지는 6 점 , 52 세까지는 4 점 , 53 세까지는 2 점 , 54 세 이상은 0 점입니다 . 캐나다 취업시에는 15 점의 점수를 추가로 받습니다 .
 

트레일러 트럭의 경우 캐나다에서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이론교육과 실기교육을 다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취업후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취업비자가 있으면 Fast tracked 로 구분되어
취업비자가 없는 분들보다 영주권이 매우 빨리 나옵니다 .

 

취업비자 를 발급받으시면 , 배우자는 동반취업비자를 발급받으실 수 있고 ,
동반 미성년자녀는 동반유학비자를 발급받아 현지 공립학교를 무료로 다닐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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