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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04 11:04

Japan P&I Club Circular - MARPOL/APPS and Oil Waste Management

최근 미국에서의 MARPOL/APPS위반에 따른 해상오염사례에 대한 미국사법부의 강력하고 단호한 제재조치와 관련, 회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위해 회람한 내용입니다.

주지하시듯 기름성분이 15 ppm 이상인 Bilge water 등은 유수분리기(Oily Water Saparator)를 거쳐 해상으로 배출되어져야 하며, 이와 관련한 모든 기록은 기관장의 책임 하에 3년 이상 Oil Record Book에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U.S. Coast Guard는 관련선박의 미국영해로의 입/출항을 금지시키거나, 중대사안에 대해서는 본선선원 및 Operators/Managers/Owners에 대해서도 형사고발을 통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한 Tanker선사가 유수분리기를 거치지 않고 해상오염물질을 직접 해상으로 배출하기 위해 설치한 "Magic pipe"가 USCG에 발각되어 그에 따른 위증과 Oil Record Book의 허위기재 등의 사유로 사상최대인 USD37,000,000의 벌금/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P&I Club은 멤버가 해상에서 고의로 해상오염물질을 유/배출하여 MARPOL/APPS 규정을 위반할 경우 그에 따른 벌금이나 제재조치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양지하시어, 유수분리기와 Oil Record Book 등의 본선담당자들이 본 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기적으로 관련본선시설들을 점검하시어 미국으로의 항해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는 내용입니다.

귀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Marsh Korea Inc.,
심경섭, 김성욱, 김현지, 이혜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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