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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8 14:08

세상사 - 학위논문 대필의

지난 5월 4일 임시 국회 마지막 날, 국회에서는 대학의 자치정신을 무너트리고, 대학에 대한 사회의 불신감을 더욱 증폭시키며 대학의 자정능력마저도 경시하는 총장선거 관련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였다. 이 법의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서 그간 꾸준히 그 토대를 다져가고 있었던 대학의 자치정신은 무너지고, 국·공립 대학의 총장도 사회와 정부의 다른 공직자와 별 다를 바 없는 위상에 처하게 되었다. 대학의 총장이 정부의 다른 공직자와 다를 바 없다는 점은 일견 타당하게도 보인다. 그러나 대학의 총장은 공직자이면서도 또 동시에 대학교육의 핵심인 자치정신과 비판정신 그리고 창조정신의 엔지니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총장에 대한 모든 잣대는 다른 공직자의 그것보다 더욱 엄격하면서도 또 동시에 자치와 비판과 창조정신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개정내용은 어떠한가? 첫째, 이 개정안은 국·공립대학에서 자리를 잡은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기 위해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을 위하여 대학에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이어서 ‘대학의 장 추천이 지연됨으로써 대학의 장이 장기간 임용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 임기 만료 3월 이내에 당해 대학이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재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도록 하였다. 임기만료 3개월 이내에 총장을 추천하지 못하면, 총장임명권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가지겠다는 말이다. 그야말로 대학의 시계를 87년 민주화투쟁 이전으로 돌려놓겠다는 발상이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당해 대학 교원(구성원이 아니다!)의 직접선거에 의하는 경우, 당해 대학은 선거사무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고,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우선 이 개정안은 직접선거(사실 후보자 추천이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직접선거도 아니다!)를 할 경우, ‘대학 구성원의 합의된 의사에 따른 선정’을 ‘대학 교원의 합의된 의사에 따른 선정’으로 개정하여 ‘총장 후보자 추천’에 직원과 학생의 참여를 완전히 봉쇄하고 자치와 자율정신을 송두리째 무너트렸다.
  둘째로 이 개정안은 과열 선거운동으로 국·공립대 총장선거가 갈수록 혼탁해져서 대학 구성원 간의 반목을 일으키는 등의 후유증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선관위에 그 권한을 이전한다. 민주화 비용을 치르지 않고 어떻게 민주화를 이룰 것인가? 정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겠다’는 수준의 사고이다. 이 개정안이 사립대학에 미칠 영향은 너무도 분명하다. 그러지 않아도 총·학장 직선제를 폐지하지 못해 안달을 하는 사학법인은 이 개정안을 십분 이용할 것이 너무도 뻔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전근대적인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개정안은 사립대학의 자치정신의 싹을 말려 죽일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이 대학의 자기관리, 특히 성적관리와 부정행위에 대한 글의 서론으로서는 조금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학의 엄정한 성적관리를 유지하고 부정행위를 몰아내기 위해서는 대학민주화에 의한 대학의 자치가 최우선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역으로 대학의 엄정한 성적관리가 허물어지고 부정행위가 일상화 되어가는 이유가 바로 대학자율과 자정능력의 결핍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Ⅰ. 입시부정과 졸업부정, 그리고 학위장사


  대학의 입시부정은 해방 이후부터 계속되었고 구조화되었으며 연례행사처럼 되어버린 우리의 치부이다. 그러나 입시부정은 최근 대학 입학정원이 대학 진학생보다 많아지면서 점차 소형화되면서 수그러드는 경향이지만, 대학의 서열화가 더욱 고착화되고, 학벌이 자본처럼 축적되고, 그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학벌자본’의 형태로 평생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인기학과와 소위 일류대학의 입시부정은 더욱 교묘하고 치밀한 형태로 여전히 온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입시부정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행되고 있는데, 가장 많은 유형은 역시 금품수수라고 할 수 있다. 음대나 미대 또는 체대 등 예·체능대학에서 외부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거의 제도화되었지만, 여전히 학부모와 심사위원, 그 제자 사이의 금품수수 적발사례들은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다. 91년 서울대 음대 입시 실기시험에서 학부모들에게 돈을 받고 기악과 목관악기 과목에 학생들을 부정합격시킨 실기시험 심사위원들과 학부모들이 구속되었다. 서울대뿐만 아니라 연세대와 이화여대 등 중요 사립대 음대들도 입시부정에 연루된 사건들이 수험생의 제보 등에 의해 드러났다. 
  또 다른 유형의 입시부정은 직계 자녀나 친인척 자녀에 대한 교직원의 범죄행위다. 올해 2월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서강대 입학처장의 출제자와 사전모의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입학처장은 자신이 미리 작성한 모법답안을 출제위원에게 건네서 아들을 입학시킨 것이다. 이러한 유형은 2004년 치의학대학원 입시에서도 여지없이 일어났었다. 교수가 자신의 자식이 치를 시험의 연구위원으로 참여하고, 면접은 후배교수들이 맡는 등의 수법은 너무 흔하다. 이 모두 자식에게 서열화된 학벌을 마련해 주기 위해 도덕적 양심을 마비시킨 부모들의 그릇된 처사들이다.
  마지막 입시부정의 유형은 서류를 조작하는 것이다. 2004학년도 가톨릭대 수시모집에서 수험생 4명이 위조된 학생부와 가짜 외국어 능력 증명서를 제출해 부정입학한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광주교대에서 서류상 레슬링선수로 꾸며 올해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한 사건은 가히 엽기적이기도 하다. 인문계 고교생을 하루아침에 레슬링선수로 둔갑시키고, 광주레슬링협회 이사를 지낸 그 아버지는 부전승이 확실한 5명의 선수가 출전한 ‘전국 학생 레슬링 대회’에 딸을 출전시켜 1차전에 부전승을 거둔 뒤 결승전에서는 부상기권으로 한 번도 경기를 치르지 않고 은메달을 차지해특기생이 된 것이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광주시 교육청과 광주교대가 이 일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단지 도덕적으로만 문제가 있다며 입학허가서를 내주었다는 점이다. 
  금품수수, 자녀입학, 서류조작 등은 부정입학의 여러 가지 유형 가운데 대표적인 것일 뿐이지만, 그 원인은 한결같이 서열화된 대학과 일생을 좌우하는 학벌이며, 대학사회가 민주화되지 못하여 이러한 사건을 사전예방하고 방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입학에 비리가 있다면, 대학졸업, 특히 대학원졸업에서도 석·박사학위 논문 표절, 논문 대필, 금품수수 등의 문제가 역시 청산되지 않고 있다. 그 구체적인 예로써 ‘노컷뉴스’(2005년 4월 1일)에 의하면, 최근 발생한 의학계 석·박사 학위 금전거래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점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는 의학계에만 한정된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우선 대학교수와 개업의 대학원생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둘째 박사 학위가 남발되고 있으며(연평균 규모가 A대는 88명, B대가 58명인데, 의학계가 아닌 다른 단과대학 박사학위는 한자리수이다), 셋째, 부실한 학사관리 특히 출석 점검과 학술지 논문내용 점검이 부실하고, 넷째, 요식적인 논문심사는 논문대필도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다섯째, 교수들의 심각한 도덕불감증이 학위취득을 손쉽게 만들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의학계의 관행으로 보는 시각에도 문제가 있다. 
  엄정한 의미에서, 의학계의 이러한 문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학문 분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관행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최근 고려대가 삼성회장에게 명예 철학박사 학위를 수여한 일도 이러한 맥락에서 검토해야 할 사건이다.


Ⅱ. 대학의 학사관리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성적관리, 학점관리가 유행이다. 청년실업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없고 비정규직마저도 일자리가 없으니,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의 시대에 좋은 학점만이 그나마 일자리를 차지하는데 유리한 자리를 마련해 준다는 것이다.
  학사관리의 우선은 학점이 잘 나온다고 소문이 난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다. 학짜(학점이 짠 교수)를 피하고 학점이 후한 과목을 찾는 것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평가제도가 바뀌고 난 다음부터 효과가 적어졌다. 상대평가가 학점인플레를 어느 정도 방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학가의 총학생회장 선거공약 중에 하나로 ‘전공과목은 절대평가로 하겠다’는 구호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 방법은 나쁜 학점을 받은 과목을 재수강하여 평점을 높이는 일이다. 어느 대학에서는 A-와 A학점 과목까지 재수강을 허용한다고 하지만, 대체로 C+이하 과목에 대한 재수강이 허용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재수강 때문에 과다한 학점을 중복 이수해야 하고, 때에 따라서 졸업이 늦어질 경우도 생긴다.
  다음으로 가장 부끄러운 방법이지만 시험을 커닝하거나, 리포트를 베껴 쓰거나, 대리출석을 과감하게 행하는 것이다. 어쨌건 ‘좋은 학점을 받아서 취직’하면 그만이라는, 그래서 ‘커닝을 하지 않으면 나만 손해’라는 ‘성적지상주의’가 득세하게 되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100여 개 대학의 학생들이 모여서 ‘전국대학생 커닝추방 운동본부’까지 5월 말 출범하였겠는가? 이들은 학생의 양심에 의한 문제해결보다는 제도적인 방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들은 무감독시험 honor system을 상기시키는 명예위원회 honor council 설치를 요구하고, 또 커닝으로 F학점을 받은 과목은 졸업증명서에 ‘학업 부정행위’라는 표시(일부대학에서는 이와 같은 취지로 부정행위에 의한 F학점을 표기하기 위해 XF 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를 기입하는 방안까지 계획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성적연좌제’폐지를 주장하는 학생들에 의해 실현가능성이 적어 보일뿐만 아니라 재수강에 의한 ‘학점세탁’에 의해 큰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교수들을 상대로 소위 ‘족보(기출문제 정리집)’에서 출제하지 말 것과 또 시험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도 요구할 계획이다.
  대학 강의실의 책상과 벽은 온통 커닝을 위한 정보들로 가득 차 있다. ‘8폭 짜리 병풍’ 커닝페이퍼를 만드는 일은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는지도 모른다. 휴대폰을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도 대학가에서 비롯되었는지 모른다. 편입시험에 이런 유형의 부정행위가 이미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또 학생들의 제보에 의하면, 최근에는 시험범위를 정리한 내용을 자신의 e-mail로 보내놓고 휴대전화로 확인하여 답안지를 쓰거나 PDA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답을 찾아 시험을 보는 경우도 생겨났다고 한다.
  커닝보다도 더욱 적발해내기 어려운 것은 베껴 쓰고 ‘퍼온’ 리포트를 감별하는 일이다. 한때 대학가에는 ‘리포트 해결사’와 같이 리포트 대행업체가 버젓이 광고를 붙여놓기도 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물론 바코드는 없겠지만) 고객에게 각각 다른 버전의 리포트를 대필해주는 업체가 성업 중이란다. 학문공동체에서 표절이 심각한 문제가 된 것은 오래된 일이지만, 리포트를 베껴 내는 일도 또한 학문적 자살행위이다. 그렇지만 학점관리를 위해서는 별수 없는 일인가? 커닝과 리포트 베끼기에 비하면, 대리출석은 오히려 귀엽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 학우들 간의 우정으로 여겨진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대학에서 학점관리는 학생들만의 일이 아니다. 교수들도 학점관리를 해야 할 지경에 처한 것이다. 교수들이 선심 쓰듯이 학점을 너무 잘 주니까(해준 것도 없으니까 학점이나 잘 주자는 식의 논리도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보다는 교수평가제 도입 이후 교수는 학생의 눈치를 보아야 할 처지에서 소신껏 학짜가 되기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학점 인플레가 일어나고, 결국은 교수의 평가권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상대평가제가 거의 모든 대학에 도입된 것이다. 이는 어쩌면 자업자득일 수 있겠으나, 학부제 실시 이후 학생유치를 위한 학과 간 과다 경쟁을 막기 위해서 생겨났거나 또는 교수강의에 대한 학생평가제가 도입됨으로 해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어쨌건 학생평가권을 빼앗긴 교수들은 이제 컴퓨터 명령에 따라 성적을 입력해야만 하는 상대평가의 노예가 된 셈이다.
  그러나 학생, 교수뿐만 아니라 대학 자체도 학생의 성적관리에 최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이유가 있다. 대학이 기업의 직원채용 관행을 따르면서 졸업생의 학점을 좋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학은 학점 인플레를 불러일으키더라도 학사경고자를 줄이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다. 최근 신문보도에 의하면, 서울대 학사경고자는 2001년 1487명에서 2004년 1023명으로 무려 31.2%나 감소했다. 다른 대학들도 학사경고율이 모두 이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것이 요즘 대학의 추세이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Ⅲ. 기업의 채용관행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코리아리쿠르트(주)가 대학 학력고사 배치표 3개년 분을 분석해 작성,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기업체에 제공한 대학등급별 분류표의 인권침해 여지를 지적했는데도 계속 사용하고 있어서 그 사용 중지를 강력 권고했다.
  문제의 이 분류표에 따르면, 1등급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포항공대, 서강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등 6개 대학이고 2등급은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단국대, 동국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부산대, 서울시립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등 16개 대학이며, 그 이외의 4년제 대학은 3등급 대학, 그리고 4등급에는 2년제 전문대학을 포함시켰다. 또 4단계로 구분된 이들 대학 졸업자들에게 기업이 부여한 가중치는 1등급 20점, 2등급 17점, 3등급 14점, 4등급 11점으로 등급 간 3점의 격차가 난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인권위는 대학등급제가 고교등급제 보다도 더욱 학벌주의를 조장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학등급화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나섰다.
  그러나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은 기업이 어떤 기준으로 직원을 선발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기업의 자유이며 권한이라고 반박한다. 그러면서 앞세우는 논리가 ‘우리나라 대학교육에 대한 기업의 불신’이다. 이 불신의 원인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각종 비리일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또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1백여 개 기업 가운데에서 입사지원서에서 출신학교 기입란을 없앤 기업은 전체의 14.3%에 불과했다. 또 다른 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 인사담당자 100명 가운데, 19명(19%)만 학력 제한을 채용 시 두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지, 학력 제한을 일부 적용할 것 57명(57%), 학력 제한을 계속 사용할 것 24명(24%)으로 채용 때 학력을 반영하겠다는 응답이 81%였다. 인사담당자는 대학등급과 학점평점을 그래도 가장 객관적이고 믿을만한 자료로 여긴다는 말이다.


Ⅳ. 악순환의 고리, 어떻게 끊을 것인가?


  대학의 성적관리와 부정행위에 대한 논의는 결국 처음 이야기로 돌아간다. 대학의 자치정신의 함양을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그래서 자정능력을 회복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사회의 한 모범적인 학문 공동체로 대학이 일어서도록 우리가 힘을 모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대학의 특성을 무차별적으로 무시하면서 손쉽게 대학외부에서 그 치유책과 제도개선책을 찾을 것인가? 그래서 대학 총장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학의 커닝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리고 학위장사 등은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할 것인가? 목욕물을 버리려고 목욕통에 있는 아이까지 버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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