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아지 종합정보 : http://www.logistory.com/291
* 강아지 기본 사진 1
* 강아지 기본 사진 2
* 강아지 종류 : 닥스훈트
* 분실내용 : 마당청소 및 강아지 목욕을 위해서 잠시 풀어놓은 사이 열려 있던 대문으로 나간 후 행방불명 되었습니다.
* 1차 분실일 : 2010.05. 28 - 23:00 (금요일 저녁)
* 나이 : 7년
* 특징 1 : 집 부근 10km 반경의 길은 매우 익숙하기 때문에 혼자서 대문을 나간 경우가 있더라도 하루 이내에 반드시 복귀합니다.
* 특징 2 : 본 강아지는 지역구청에 등록된 반려동물 입니다.
* 복귀 미사유 : 사망 또는 타인이 강제로 데려갔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 조치사항 1 :
강아지를 분실 한 시간 기준 24시간 가량 경과(2010. 05. 29 - 23:30) 후 112 신고 센터로 연락을 하니 지역 파출소 차량이 집까지 직접 방문함, 경찰관이 강아지 분실 사유를 듣고 난 후 서류 작성을 위해서 관련서류를 가지고 파출소로 같이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였습니다.
지역파출소에서는 강아지 분실에 대해서 지역구청의 당직자와 통화 후 조치할 수 있는 범위가 경찰의 소관이 아니라고 본인에게 통보하였으며 강아지 분실건에 대한 내용은 유실물 센터에 등록하는 것을 제가 확인 하였습니다.
* 조치사항 2 : 구청에서의 처리가 휴일 사유로 미루어 졌으며 2010. 05. 31 - 13:00 에 지역구청에 연락하여 강아지 분실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였습니다.
* 조치사항 2-1 : 지역구청(부산시 사하구청) 에서는 애완동물 분실에 대한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청홈페이지 -> 생활경제 -> 애완동물중계센터 -> 유기동물안내
홈페이지 주소 : http://economy.saha.go.kr/rbs2/modules/board/list.php?rbsIdx=UR_3_12
구청에서는 유기동물에 대한 정보를 대략 5~10일 단위로 공지하고 있었으며 유기동물 사진과 유기동물 공고문을 공고하고 있었습니다.
아래 첨부파일은 사하구청 지역경제과에서 2010-05-25에 공지한 공고 자료입니다.
첨부파일을 확인 하면 유기동물의 사진과 발견장소가 기재되어 있으며 8일간 공고 후 부산광역시 유기동물 보호소에 기증한다고 하였습니다. 기증 후 에는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 지는지 아직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유기동물 공고문에 공고된 동물은 동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청담당자와의 통화에서도 동물등록이 되어 있다면 구청에서 유기동물 공고와 함께 소유주에게 연락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동물등록이 된 본인의 강아지는 구청 또는 기타 관련 기관에서 확인 되면 곧바로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강아지가 귀엽다는 이유로 그냥 가지고 갈 수도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찾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그 개인이 RFID 리더기로 강아지에 이식된 RFID 칩을 스캔을 하여 찾아 주는 경우, 구청에 직접 신고를 해주는 경우, 그 개인이 다시 등록을 위해서 칩을 삽입하는 경우(삽입 후 리더기로 스캔 시 중복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으며 분실등록이 되어있다면 신고장소에서는 그 내용까지도 확인이 가능함) 가 아니라면 앞으로 강아지를 찾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치사항 3 :
구청에 등록한 동물의 신고사항을 분실로 변경등록을 하려고 하였으나 강아지를 찾는 것에 큰 상관이 없다하여 본인이 직접 게시판을 확인하며 시간을 두고 더 기다려 보기로 계획 하였습니다.
강아지를 분실하신 분께서는 이 글을 참조하시어 강아지를 찾기를 바라며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 분이시라면 참조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반려동물에 RFID 칩을 이식하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보이지만 본 강아지의 경우는 동물등록(RFID 칩 이식)이 되었기 때문에 찾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등록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 참고사항 1 ***
부산유기동물보호소 : 051-832-7119, 051-941-9123
질의사항 : 등록된 동물의 경우 찾으려 하지 않아도 연락이 오는 것에 대한 질의
http://www.animal.go.kr
*** 참고사항 2 ***
민법 제252조 (무주물의 귀속)
①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③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민법 제253조 (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강아지를 찾았습니다.
강아지를 찾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하여서 노력하니 결국 강아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된 것은 강아지가 분실이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꼭 등록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키우고 있는 강아지를 가족과 같이 생각한다면 반드시 가까운 구청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강아지 찾은 방법 : 반경 10km 를 Random 한 시간대에 강아지를 찾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특정 지역을 배회하여 노상에서 찾음
* 분실일 : 2010.05. 28 - 23:00 (금요일 저녁) ---> 강아지 찾은 일 : 2010. 06.02 - 17:00
*** 참고사항 3 ***
길가에서 유기견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데려와서 키우게 되면 당사자는 선행이 목적 이지만 명백한 절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추후 원 소유주로 부터 절도죄에 대해서 고소를 당하여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강아지가 정말 키우고 싶다면 우선 가까운 경찰서, 구청, 지역 유기견 보호소에 연락하여 일정한 공고기간을 거친 후 유기견보호소에서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입양을 받아야만 합니다.
* 2차 분실일 : 2010.06. 13 - 063:00 (일요일 오전)
사하구 부근에 배회를 할것으로 판단되는데 사하구청 또는 관련 기관에서 조치를 취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개인이 등록된 강아지를 소유주 동의 없이 보호시 민법... 죄에 해당되어 절도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구청 및 파출소로 연락 바랍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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