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소위 말하는 전과는 크게 범죄경력과 수사경력 둘로 나뉩니다. 여기서 둘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범죄경력 : 벌금 이상을 선고받은 기록. 협의의 전과라 할 수 있으며, 특사사면된 것도 포함되며 사망전까지 삭제되지 않지만(주1) 형량에 따라 '실효'될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효는 기록상에는 있지만 일부 법에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업무 등에 참고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수사경력 : 경찰 혹은 검찰에서 수사단계에서 종료되거나 무죄, 무혐의 선고를 받은 기록. 이는 일정한 기간(주2)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넓은 의미의 전과에 해당되지만 이 기록을 참고하는 건 수사목적에 한하니 어디 제출용으로 하실 때는 이쪽에 체크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_-
이들을 확인하는 방법은 가까운 경찰청(각 지방의 지방청뿐 아니라 미근동의 본청에서도 가능합니다), 경찰서의 민원실로 가셔서 조회 신청서와 정보공개요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물론 자기 신분증은 필수입니다.-_- 열람목적은 기타 칸도 있지만 그냥 개인열람으로 하시는게 속 편합니다.-_-
(단,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는 전과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이 아니고 친인척이 대신 조회하고자 할 경우 위임장과 조회 대상자의 신분증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주3) 그리고 외국에 나가있는 분일 경우 가능하면 가까운 해외 영사관을 통해 하시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쪽은 세월아 네월아기 때문에(공무행정 얼마나 빠른지 아시죠?-_-) 급히 필요하실 경우 위임장을 FAX로 받으시고 출국확인서를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으시고, 경우에 따라 당사자에게 국제전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조회대상자의 전화번호를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원칙이 이렇답니다-_-)
경찰청이나 경찰서의 업무 패러다임(?)에 따라 다르지만 단순히 민원실에서 대기하면 나올 수도 있고 과학수사계 혹은 과학수사팀, 수사지원팀, 종합조회처리실 중 하나의 사무실로 가라고 하면 그쪽에 가셔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처리해드립니다.
한가지 유의하실 점은 단말기에서 바로 뽑은 출력물을 요구하시면 안됩니다. 옛날엔 가능했지만 내부규정의 변경(주4)으로 출력물은 수사목적에 한해서만 회보 가능합니다.
조회 신청서 양식에는 없지만 회보서를 받을 때 실효된 법(주5)에 대한 회보서 제외 여부를 말씀하시면 실효된 전과를 뺀 회보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관 혹은 기업 제출용으로 쓰는 경우 실효된 전과를 빼는 것이 원칙이지만 안빼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목적으로 쓰시는 경우 실효된 건 빼달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_-
(청이나 서에 따라서는 어디 제출할 거라고 하면 알아서 빼주기도 하지만 이는 담당자의 재량-_-)
그리고 이렇게 조회한다고 신용정보처럼 자기 자신에게 피해가 간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누구를 단말기로 조회했다는 사항이 5년동안 보관되지만 이는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며 법조항에서도 조회한 사람과 회보한 사람에 대한 처벌만이 있으며 조회당한 사람에 대한 처벌사항은 없습니다. 단, 회보한 뒤 법에서 정한 목적을 벗어나서 사용한 경우에 대한 처벌사항은 있으니 회보서의 이용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주6)
본래 법률상으로는 대사관이나 회사 취업등의 목적으로 회보서를 떼가는 것은 불법이라 초기엔 이에 대해서 반려해왔지만 현재는 이런 요청이 폭주하자 부득이하게(?) 이를 묵인하고 있습니다(웬만한 민원은 받아주는게 불문율-_-). 하지만 자기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이니만큼 이용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출장소장 -
추신:자기에게 수배나 출석요구(지명통보)가 내려졌는지 확인하시려면 반드시 본인이 자기 신분증을 들고 역시 가까운 경찰청이나 경찰서로 가시면 됩니다. 전국 어디나 가능하니 자기 주소지가 서울인데 지금 부산에서 산다고 서울까지 올라가시면 곤란합니다.-_-(이는 전과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단순 출석요구일 경우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맞는지 기억 안남-_-)를 작성하시고 조사받으시면 되고(만약 지명통보를 내린 경찰서로 가라고 한다면 이송시켜달라고 하시면 될겁니다), 수배자일 경우엔 은팔찌 차고 좋은 곳에 다이렉트로 갑니다(....)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배 혹은 출석요구의 경우 대리인 조회나 전화문의는 불가능합니다)
- 범죄경력 : 벌금 이상을 선고받은 기록. 협의의 전과라 할 수 있으며, 특사사면된 것도 포함되며 사망전까지 삭제되지 않지만(주1) 형량에 따라 '실효'될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효는 기록상에는 있지만 일부 법에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업무 등에 참고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수사경력 : 경찰 혹은 검찰에서 수사단계에서 종료되거나 무죄, 무혐의 선고를 받은 기록. 이는 일정한 기간(주2)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넓은 의미의 전과에 해당되지만 이 기록을 참고하는 건 수사목적에 한하니 어디 제출용으로 하실 때는 이쪽에 체크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_-
이들을 확인하는 방법은 가까운 경찰청(각 지방의 지방청뿐 아니라 미근동의 본청에서도 가능합니다), 경찰서의 민원실로 가셔서 조회 신청서와 정보공개요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물론 자기 신분증은 필수입니다.-_- 열람목적은 기타 칸도 있지만 그냥 개인열람으로 하시는게 속 편합니다.-_-
(단,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는 전과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이 아니고 친인척이 대신 조회하고자 할 경우 위임장과 조회 대상자의 신분증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주3) 그리고 외국에 나가있는 분일 경우 가능하면 가까운 해외 영사관을 통해 하시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쪽은 세월아 네월아기 때문에(공무행정 얼마나 빠른지 아시죠?-_-) 급히 필요하실 경우 위임장을 FAX로 받으시고 출국확인서를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으시고, 경우에 따라 당사자에게 국제전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조회대상자의 전화번호를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원칙이 이렇답니다-_-)
경찰청이나 경찰서의 업무 패러다임(?)에 따라 다르지만 단순히 민원실에서 대기하면 나올 수도 있고 과학수사계 혹은 과학수사팀, 수사지원팀, 종합조회처리실 중 하나의 사무실로 가라고 하면 그쪽에 가셔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처리해드립니다.
한가지 유의하실 점은 단말기에서 바로 뽑은 출력물을 요구하시면 안됩니다. 옛날엔 가능했지만 내부규정의 변경(주4)으로 출력물은 수사목적에 한해서만 회보 가능합니다.
조회 신청서 양식에는 없지만 회보서를 받을 때 실효된 법(주5)에 대한 회보서 제외 여부를 말씀하시면 실효된 전과를 뺀 회보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관 혹은 기업 제출용으로 쓰는 경우 실효된 전과를 빼는 것이 원칙이지만 안빼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목적으로 쓰시는 경우 실효된 건 빼달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_-
(청이나 서에 따라서는 어디 제출할 거라고 하면 알아서 빼주기도 하지만 이는 담당자의 재량-_-)
그리고 이렇게 조회한다고 신용정보처럼 자기 자신에게 피해가 간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누구를 단말기로 조회했다는 사항이 5년동안 보관되지만 이는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며 법조항에서도 조회한 사람과 회보한 사람에 대한 처벌만이 있으며 조회당한 사람에 대한 처벌사항은 없습니다. 단, 회보한 뒤 법에서 정한 목적을 벗어나서 사용한 경우에 대한 처벌사항은 있으니 회보서의 이용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주6)
본래 법률상으로는 대사관이나 회사 취업등의 목적으로 회보서를 떼가는 것은 불법이라 초기엔 이에 대해서 반려해왔지만 현재는 이런 요청이 폭주하자 부득이하게(?) 이를 묵인하고 있습니다(웬만한 민원은 받아주는게 불문율-_-). 하지만 자기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이니만큼 이용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출장소장 -
less..
주1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에 등재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수사자료표를 폐기할 수 있다.'
주2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8조의2 (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의 해당 기간이 경과한 때에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검사의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2. 법원의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법원의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1.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5년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는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제2호·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3 : 지문및수사자료표등에관한규칙(경찰청훈령 제488호) 제14조제1항제2호
'법 제6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의뢰하고, 경찰관서의 장은 신청한 본인에게 열람시키거나 별지 제8호서식으로 회보한다.
다만 질병, 입원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신청할 수 있으나 대리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외에 별지 제6호서식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증, 대리인의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접수한 담당자는 대리인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신청서에 철해 두어야 하며 필요시 본인에게 직접 전화 등을 통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른 신청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주4 : 지문및수사자료표등에관한규칙(경찰청훈령 제488호) 제14조 제1항 '본인이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에 관한 조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고, 관련기관의 장이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의뢰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출력물에 그 용도, 작성자․조회자의 성명 및 작성일시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거나 별지 제8호서식 등에 의하여 회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5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 (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3. 벌금은 2년
② 하나의 판결로 수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중한 형에 대한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를 합산한다.
주6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10조 (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회보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5, 2005.7.29>
②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5>
③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사용한 자도 제2항의 형과 같다. <개정 2002.12.5>
주1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에 등재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수사자료표를 폐기할 수 있다.'
주2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8조의2 (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의 해당 기간이 경과한 때에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검사의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2. 법원의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법원의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1.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5년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는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제2호·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3 : 지문및수사자료표등에관한규칙(경찰청훈령 제488호) 제14조제1항제2호
'법 제6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의뢰하고, 경찰관서의 장은 신청한 본인에게 열람시키거나 별지 제8호서식으로 회보한다.
다만 질병, 입원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신청할 수 있으나 대리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외에 별지 제6호서식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증, 대리인의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접수한 담당자는 대리인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신청서에 철해 두어야 하며 필요시 본인에게 직접 전화 등을 통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른 신청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주4 : 지문및수사자료표등에관한규칙(경찰청훈령 제488호) 제14조 제1항 '본인이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에 관한 조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고, 관련기관의 장이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의뢰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출력물에 그 용도, 작성자․조회자의 성명 및 작성일시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거나 별지 제8호서식 등에 의하여 회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5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 (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3. 벌금은 2년
② 하나의 판결로 수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중한 형에 대한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를 합산한다.
주6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10조 (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회보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5, 2005.7.29>
②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5>
③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사용한 자도 제2항의 형과 같다. <개정 2002.12.5>
추신:자기에게 수배나 출석요구(지명통보)가 내려졌는지 확인하시려면 반드시 본인이 자기 신분증을 들고 역시 가까운 경찰청이나 경찰서로 가시면 됩니다. 전국 어디나 가능하니 자기 주소지가 서울인데 지금 부산에서 산다고 서울까지 올라가시면 곤란합니다.-_-(이는 전과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단순 출석요구일 경우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맞는지 기억 안남-_-)를 작성하시고 조사받으시면 되고(만약 지명통보를 내린 경찰서로 가라고 한다면 이송시켜달라고 하시면 될겁니다), 수배자일 경우엔 은팔찌 차고 좋은 곳에 다이렉트로 갑니다(....)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배 혹은 출석요구의 경우 대리인 조회나 전화문의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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