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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04 02:56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규칙 제정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규칙(해양수산부령 제402호, 2008.1.31) 시행일 : 2008.1.31

 

● 제정 이유

해양환경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와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해양환경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서 「해양환경관리법」(법률 제8260호, 2007.1.19. 공포, 2008.1.2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544호, 2008.1.11. 공포, 2008.1.20. 시행)이 제정됨에 따 선박에서의 오염에 관하여 같은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 제정 내용

1.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제8조 및 제14조, 별표 2 및 별표 3)

가. 법률에서 선박 안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음식찌꺼기 등 폐기물에 대한 해양배출을 일부 허용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위임함.

나. 분뇨오염방지설비 설치 대상선박, 설치기준 및 배출요건과 플라스틱, 음식찌꺼기 등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방법 및 배출해역을 정함.

다.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가 가능함으로써 해양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위생설비 중 대변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은 분뇨오염방지설비대상이 아님

마. 분뇨오염방지설비 대상선박

(1)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선박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이 16명 미만인 부선은 제외)

(2) 총톤수 400톤 미만의 선박(선박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이 16명 이상인 선박)

(3) 선박검사증서상 최대승선인원이 16명 이상인 어선

(4) 소속부대의 장 또는 경찰관서의 장이 승선인원이 16명 이상인 군함과 경찰용 선박

바. 폐기물 오염방지 검사

(1) 대상선박 : 2008.1.31일 이후의 정기적 검사시 한국적 모든선박에 적용.

(협약을 적용받는 선박에만 적용되었던 MARPOL 부속서 V의 폐기물에 대한 규정이 국내법에 수용되어 해양환경관리법에 반영되었으므로 협약을 적용받는 선박은 협약검사보고서의 해당항목을 작성하고, 협약을 적용받지 않는 선박은 개정된 OPP.CHK(2008.01)를 정기적 검사시 확인)

(2) 길이 12M 이상의 모든 선박은 폐기물의 처리요건을 승무원과 여객에게 고지하기 위하여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한 플래카드 비치 확인

(3) 총톤수 400톤이상의 모든선박 승선인원 15인 이상의 정원을 가진 모든선박은 폐기물관리계획서 및 폐기물기록부에 대한 비치를 확인

(4) 선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기준 : 협약검사내규 제3부 4편 제2장 2.5의 규정을 참조

 

※ 분뇨오염방지설비 등에 관한 경과조치 : 부칙 제5조

① 1993년 5월 2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분뇨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선박검사증서 상의 최대승선인원이 50명 미만인 선박

2. 어선검사증서 상의 최대승선인원이 50명 미만인 어선

3. 소속 부대의 장 또는 경찰관서의 장이 정한 승선인원이 50명 미만인 군함과 경찰용 선박

② 1993년 5월 2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으로서 선박의 구조상 분뇨처리장치, 분뇨마쇄소독장치 또는 분뇨저장장치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인정하는 선박은 분뇨처리장치, 분뇨마쇄소독장치 또는 분뇨저장장치에 갈음하여 이동식저장탱크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분뇨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어선검사증서 상의 최대승선인원이 20명 미만인 어선

2. 소속 부대의 장 또는 경찰관서의 장이 정한 승선인원이 30명 미만인 군함과 경찰용 선박

 

2. 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제9조, 제10조 및 제15조, 별표 4, 별표 7부터 별표 별표 14)

가. 법률에서 선박의 기관구역 및 화물구역에서 발생하는 기름 등의 해양배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위임함.

나. 선박으로부터 기름 등을 배출할 때에는 항해 중에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작동하게 함으로써 해양배출 기름성분이 100만분의 15 이하가 되도록 요건을 정함.

다. 기름, 선저폐수 등에 대한 해양배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해양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해양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기름의 배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체구조 등을 갖추도록 함.

(1) 손상복원성 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할 대상선박 및 시기를 정함 : 별표 9

(2) 이중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할 대상선박 및 시기를 정함 : 별표 10

(3) 선박 연료유 탱크의 이중선체 구조를 정함 : 별표 11

(4) 선박의 화물창 등의 구조기준을 정함 : 별표 12

(5) 선박의 이중선체구조 등의 기준을 정함 : 별표 13

(6) 복원성기준을 정함 : 별표 14

 

※ 기름여과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 부칙 제6조

① 1993년 7월 6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으로서 종전의 농림수산부령 제1111호 및 건설교통부령 제995호 별표 1에 따른 제2종유수분리장치를 갖춘 총톤수 40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새로운 기름여과장치로 교체할 때까지 제15조제1항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종유수분리장치의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55조에 따른 기름여과장치의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설치, 화물창의구조및배치의기준,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를 정함(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별표 15 및 별표16)

가. 유해액체물질을 산적운반하기 위하여 건조된 선박은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고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작동되도록 함.

나. 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반하는 선박은 선박의 충돌, 좌초 또는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유해액체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액체의 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기준에 따라 화물창을 설치ㆍ유지하도록 함.

다. 국제항해에 사용하려는 선박의 소유자는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를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하도록 함.

 

4. 화물창 및 연료유탱크의 선박평형수 적재제한 및 적재허용 내용을 정함(제19조 및 제20조)

가. 1972년 12월31일 후에 인도된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 및 총톤수 4천톤 이상의 선박에는 화물창 및 연료유탱크에 선박평형수 적재를 제한 함.

나. 겸용선이 안전하게 하역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량, 그 밖의 장애물을 밑을 통과하는 경우, 항만 또는 운하에서 안전하게 통과하는 경우, 비바람이 심한 날씨에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한 경우, 부유시설 등을 이용하여 정밀검사 또는 두께계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화물창의 수압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화물창 및 연료유탱크에 선박평형수 적재를 허용 함.

 

5. 선수탱크 등에 기름적재 금지 대상선박을 정함(제21조)

가.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1982년 1월 1일 이후에 건조계약이 체결된 것.

나. 건조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1982년 1월 1일 이후에 건조된 것.

 

6. 선박오염물질기록부 비치대상 선박 및 기재사항을 정함(제23조 및 제24조)

가. 총톤수 400톤 이상 선박은 폐기물기록부를 비치

나. 선박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이 15명 이상인 선박(운항속력으로 1시간 이내의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제외)은 폐기물기록부를 비치

다. 유조선, 유조선 이외의 선박으로서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 및 선저폐수가 생기는 선박은 기름기록부를 비치

라.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때, 폐기물을 수용시설 또는 다른 선박에 배출할 때, 폐기물을 소각할 때, 합성어망의 분실과 같이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때에는 폐기물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함.

마. 모든 선박에 행하는 연료유탱크에 선박평형수의 적재 또는 세정, 세정수배출 등과 유조선에서 행하는 화물유를 선박에 싣고 내리는 것 및 화물창 잔유물처리등 할때에는 기름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함.

바. 유해액체물질의 운반량·처리량, 화물창 세정수, 선박평형수, 잔유물배출에 관한사항 등을 유해액체물질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함.

 

7.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비치대상 선박 및 내용을 정함(제25조)

가. 추진기관이 설치된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 및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군함과 경찰용 선박은 제외한다)은 기름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여야 함.

나. 추진기관이 설치된 총톤수 150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은 유해액체물질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여야 함.

다. 선박의 방제조직, 유출사고 발생 시 선박의 선장이 취하여야 할 보고의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작성시 기재하도록 함.

라. 기름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와 유해액체물질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는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함.

 

8.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 및 검인표시 사항을 정함(제26조 및 별표 17)

국제항해를 사용하려는 자는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하도록 함.

 

9. 선박해양오염방지관리인 승무대상 선박을 정함(제27조)

가. 총톤수 150톤 이상인 유조선

나. 총톤수 400톤 이상인 선박[국적취득조건부로 나용선(裸傭船)한 외국선박을 포함한다]

 

10. 유해방오도료의 사용 규제(제29조, 별표 18)

가. 해양생태계를 교란하는 유기주석화합물이 함유된 방오도료의 사용을 규제할 필요가 있음.

나. 선박에 유기주석화합물이 포함된 방오도료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미 사용되고 있는 방오도료를 완전 제거하거나 밀봉도장하도록 함.

다. 유해 방오도료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해양생태계의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11.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 방지설비의 설치기준 등을 정함(제30조, 별표 20)

가. 선박 운항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규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유증기수집제어장치의 설치,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배출장치를 선박에 설치하도록 함.

다.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함으로써 해양 대기환경의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12.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 제거업체의 지정기준을 정함(제31조, 별표 21)

가. 프레온계 오존층파괴물질을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수설비 및 수용시설를 갖추도록 함.

나. 할론계 오존층파괴물질을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프레온계 오존층파괴물질”을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와 같이 회수설비 및 수용시설를 갖추도록 함.

 

13. 소형의 디젤기관에 대한 기관출력 범위를 정함(제32조)

“소형 디젤기관이란”기관출력 130킬로와트 이상 367킬로와트 미만의 디젤기관을 말한다.

※ 소형 디젤기관에 관한 적용례 : 부칙 제2조

130킬로와트 이상 294킬로와트 미만의 소형 디젤기관에 대하여는 2009년 6월 28일까지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질소산화물 배출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4. 질소산화물 배출방지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기술기준을 정함(제33조, 별표 20의제2호)

질소산화물배출방지용 배기가스정화장치는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질소산화물배출허용기준 이하로 감축할 수 있도록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함.

 

15.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기술기준, 배출제한기준량 및 기관일지 기재사항을 정함(제34조, 별표 20의 제3호)

가.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기술기준을 정함.

나. “황산화물 배출제한기준량”이란 주기관ㆍ보조기관을 포함하여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황산화물의 배출량이 킬로와트 시간당 6그램(6g SOx/㎾h)인 것을 말한다.

다. 연료유의 종류 및 연료유의 교환이 완료된 일자, 시간 및 장소, 연료유탱크에 남아 있는 연료유양 및 연료유의 황함유량을 기관일지에 기재하도록 함.

 

16.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사항을 정함(제35조, 별표 22 및 별표 23)

가. 선박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기계의 성능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첨가제 또는 화학폐기물, 인체에 유해한 첨가제 또는 화학폐기물,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첨가제 또는 화학폐기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함.

나. 소형선박(총톤수 400톤 미만의 선박 및 합계출력 130킬로와트 미만의 내연기관이 설치된 부선)에는 연료유에 함유된 연료유공급서 및 견본을 비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다. 연료유공급서의 양식 및 연료유 견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정 함.

라.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받은 선박의 선장은 연료유의 성분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료유 분석기관에 성분분석을 의뢰하거나 선박급유업자에게 성분분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17. 선박안에서 소각에 관한 사항 및 선내소각기의 기술기준을 정함 (제36조, 별표 24, 별표 20의 제5호 및 제6호)

가. 선박소각설비는 국제해사기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형식승인 받은 선내소각기를 말한다.

나. 선박의 항해 중에 발생하는 물질의 선박 안에서 소각방법을 정함

다. 일반형 선내소각기 및 국제해사기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선내소각기의 기술기준을 정함

 

18. 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설치대상 물질 등을 정함(제37조, 별표 25 및 별표 26)

가. 유증기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정함(휘발유, 나프타 및 원유)

나. 해양시설의 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안전기준을 정함(별표 26)

다. 해양시설 소유자는 별표 26의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받도록 함.

 

19. 해양에서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배출규제의 적용제외 물질을 정함(제38조)

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발굴 작업에만 사용되는 디젤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나. 해저광물의 탐사 및 발굴 작업 과정에서 그 해저광물로부터 발생하거나 그 해저광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20. 오염방지설비 검사 및 증서발급(제39조부터 제46조)

가.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선박에서 사용하는 기름오염방지설비, 선체 및 화물창 등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해 검사를 할 필요가 있음.

나. 해양오염방지설비 검사(정기ㆍ중간ㆍ임시검사), 상태평가검사 및 방오시스템 검사 등과 관련된 서류의 준비, 검사의 집행 및 증서의 발급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

다. 오염방지설비 검사 등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검사 집행이 기대 됨.

라. 해외수역에서의 장기간 항해ㆍ조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간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기준일부터 1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시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함.

 

21. 상태평가검사에 대한 사항을 정함(제42조)

가. 이중선체구조 등을 갖추지 아니한 단일선체 유조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 또는 제1종 중간검사 시에 상태평가검사를 받도록 함. 다만, 재화중량톤수 600톤 이상 5천톤 미만의 유조선으로서 항내에서만 중질유를 운송하는 유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범주 2 유조선 및 범주 3 유조선으로서 선령 15년 이상인 단일선체 유조선

(2) 국내항해에만 운항하는 재화중량 5천톤 이상의 중질유 운송 단일선체 유조선

나. 상태평가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착수 8개월 전까지 상태평가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1)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또는 협약검사증서 사본

(2) 상태평가검사 적합증서(갱신의 경우로 한정한다)

(3) 기본적인 선박의 정보 및 검사 현황

(4) 화물창 및 선박평형수탱크의 주요 구조도면(고장력강 사용에 대한 자료를 포함)

(5) 선체검사요약서 및 이전의 상태평가 최종보고서(갱신의 경우로 한정함)

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검사착수 7개월 전까지 상태평가검사계획질의서를 선박소유자에게 발송하여야 하며, 선박의 소유자는 검사 착수 5개월 전까지 회신하도록 함.

라. 선박의 소유자는 검사 착수 4개월 전까지 상태평가검사계획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계획서를 검토하여 검사 착수 3개월 전까지 승인하도록 함.

마. 선박의 소유자는 검사 착수 2개월 전까지 검사받을 장소와 일정을 정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보하고, 승인받은 상태평가검사계획서 사본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상태평가검사 결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태평가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태평가검사 적합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며, 상태평가검사적합증서를 발급하기 전까지 효력을 가지는 상태평가검사 단기적합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22. 임시항해검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을 정함(제43조)

가. 대한민국선박을 외국인 또는 외국정부에 양도할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려는 경우

나. 선박의 개조, 해체, 검사, 검정 또는 톤수 측정을 받을 장소로 항해하려는 경우

다. 기름오염방지설비 설치 및 폐유저장용기 비치기준에 따라 선박에 설치하여야 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 중 일부 설비의 설치를 면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임시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에 기재하도록 함.

 

23. 방오시스템검사 대상선박, 검사방법 및 기술기준을 정함(제44조, 별표 27 및 별표 28)

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을 말한다.

나. 방오시스템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방오시스템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1) 방오시스템 형식승인증서 또는 검정합격증명서

(2) 방오시스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자료

(3) 방오시스템의 구성성분과 액체화학품분류번호(CAS No.)

다. 방오시스템검사의 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사방법(별표27)에 따라 기술기준(별표28)에 적합한지를 검사하도록 함.

라. 방오시스템검사에 합격한 선박의 소유자에게 방오시스템검사증서를 발급하도록함.

※ 다만, 방오시스템검사는「선박 유해방오시스템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유해방오도료 등의 사용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 해양환경관리법 부칙 제1조

① 해양환경관리법 제40조(유해방오도료의 사용금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양시설에 유해방오도료 또는 유해방오시스템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해양환경관리법 제40조(유해방오도료의 사용금지) 및 해양환경관리법 제53조(방오시스템검사)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조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건조된 선박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거(입거)하여 검사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24. 임시방오시스템검사 사항을 정함(제45조)

가. 선박의 소유자는 방오시스템이 변경 또는 교체되는 경우(방오도료로 도장된 선체가 수리되는 경우에는 방오도료로 도장된 선체 면적의 25퍼센트 이상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함)에는 임시방오시스템검사를 받도록 함.

나. 임시방오시스템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방오시스템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1) 방오시스템검사증서

(2) 방오시스템 형식승인증서 또는 검정합격증명서

(3) 방오시스템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자료

(4) 방오시스템의 구성성분과 액체화학품분류번호

다. 임시방오시스템검사의 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기술기준 및 검사방법에 따라 적합한지 검사하도록 함.

※ 다만, 임시방오시스템검사는「선박 유해방오시스템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25.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예비검사) 제출서류, 검사사항 및 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예비검사증서) 등을 정함(제46조)

가.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예비검사) 검사신청시 제출서류

(1)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의 명세서

(2)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의 도면

(3) 표본기관(질소산화물배출기관의 표본이 되는 기관을 말함)이 적용되는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의 범위 및 선정기준

(4) 질소산화물배출 관련 기록부

나.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예비검사) 검사사항

(1) 질소산화물배출관련 기록부의 사전 검토 및 승인

(2) 시험주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질소산화물 배출시험

(가) 배기가스유량의 측정

(나) 배기가스의 측정

(다) 가스배출량의 평가

다.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예비검사)검사를 받은 대기오염방지설비에 대하여는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또는 임시항해검사를 최초로 실시하는 때에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예비검사)과 관련된 사항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26. 협약검사증서의 발급에 대한 사항을 정함(제48조)

해양오염방지설비 등 또는 방오시스템이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요건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협약검사증서를 발급하도록 함.

(1) 위험화학품산적운송선

(가) 1986년 7월 1일 이후에 건조 또는 개조된 위험화학품산적운송선으로서 국제산적화학물코드에 규정된 물질을 운송하는 선박 : 국제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 또는 유해액체물질의 산적운송을 위한 국제오염방지증서

(나) 1986년 6월 30일 이전에 건조 또는 개조된 선박으로서 선박소유자가 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선박: 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

(2)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 및 총톤수 400톤 이상의 유조선 외의 선박 :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

(3) 국제협약 부속서 1 제20규칙 및 제21규칙에 따른 상태평가검사 대상선박 : 상태평가검사적합증서 및 상태평가검사단기적합증서

(4) 국제협약 부속서 4 제2규칙에 따른 선박 : 국제오수오염방지증서

(5) 국제협약 부속서 6 제5규칙에 따른 선박 : 국제대기오염방지증서

(6) 국제협약 부속서 6 제13규칙에 따른 선박 : 국제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

 

27.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의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사항을 정함(제49조)

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선박이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나. 어장에서 조업 중 또는 성어기에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선이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는 등의 사유로 새로운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을 선박에 갖추어둘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개월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에 그 내용을 적도록 함.

 

28.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의 유효기간 기산방법을 정함(제50조)

가.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와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3개월 전에 정기검사가 완료된 경우 : 검사가 완료된 날

나. 상기 가목 외의 경우로서 정기검사가 완료된 경우 :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다만, 선박의 수리ㆍ계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유효기간 만료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정기검사가 완료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29.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 및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사항을 정함(제51조 및 제52조)

가.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물질 배출을 신고하는 자는 서면ㆍ구술ㆍ전화 또는 무선통신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오염사고의 발생일시ㆍ장소 및 원인

(2) 배출된 오염물질의 추정량 및 확산상황과 응급조치상황

(3) 사고선박 또는 시설의 명칭, 종류 및 규모

(4) 해면상태 및 기상상태

나.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

(1) 좌초, 충돌, 파손, 침몰, 화재 등의 사고로 오염물질을 다른 선박이나 해양시설로 옮겨 싣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옮겨 싣는 조치

(2) 제1호의 사고에 따른 선체 손상부위의 긴급수리, 선체의 예인ㆍ인양조치, 침수 또는 배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침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침몰된 후에 오염물질의 배출 우려가 있는 모든 부위를 막는 조치

(4) 화재의 경우에는 진화작업으로 기관실 또는 화물창 등에 고인 폐수 등의 오염물질을 다른 선박이나 해양시설로 옮겨 싣는 조치 또는 배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배출감소 또는 확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6)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30. 선박에 비치할 자재ㆍ약제 비치기준 등을 함(제53조, 별표 30)

가.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를 위한 자재 및 약제를 비치해야 하는 선박은 다음과 같다.

(1) 총톤수 100톤 이상의 유조선

(2) 총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

나. 선박 안에 갖추어야 하는 자재ㆍ약제의 비치기준은 별표 30과 같다. 다만, 유처리제ㆍ유흡착재 또는 유겔화제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기준량의 10퍼센트 이상을 갖추어두고 나머지는「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33조에 따른 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함.

다. 보관시설에 유처리제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선박에 보관하고 있도록 함.

라. 방제선등을 배치ㆍ설치하거나, 배치ㆍ설치를 위탁한 경우에는 자재ㆍ약제 등을 갖추어둔 것으로 보도록 함.

마. 해역관리청 및 선박의 소유자가 보관시설에 갖추어두어야 하는 자재ㆍ약제의 최소 비치기준에 관하여는「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2를 준용하도록 함.

 

31.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를 배치하여야 할 해역 등을 함(제54조)

가. 선박의 소유자가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를 배치하여야 하는 해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해역에서 기름이 배출되는 경우 3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함.

(1)「해상교통안전법」제57조에 따른 교통안전 특정해역

(2)「항만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지정항만 중 다음 각 목의 항만

(가) 대산항

(나) 평택ㆍ당진항

(다) 군산항

(라) 마산항

나.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를 공동으로 배치ㆍ설치한 자와 설치ㆍ배치를 위탁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증거서류를 해당 선박에 갖추어 두도록 함.

(1) 공동배치를 한 자: 배치한 방제선등의 목록 및 제원

(2) 설치ㆍ배치를 위탁한 자

(가) 위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

(나) 수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

(다) 수탁기간

(라)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통신방법

 

32. 형식승인 대상설비를 정함(제55조)

가. 기름여과장치

나. 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

다. 유분농도계

라.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마. 유수경계면검출기

바. 화물창세정기

사. 유량계

아. 생물분해식ㆍ전기분해식 또는 소각식 분뇨처리장치

자. 분뇨마쇄소독장치

차. 선내 소각기

카. 유화기(Homogenizer)

타. 배기가스정화장치

파. 방오시스템

 

33. 외국에서 선박에 설치한 형식승인 대상설비의 인정사항을 정함(제59조)

가. 협약당사국이 형식승인을 한 형식승인대상설비로서 외국에서 도입, 건조 또는 수리된 선박에 설치한 형식승인대상설비

나. 선박에 설치한 형식승인대상설비로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지만 협약당사국이 형식승인을 한 것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설비

 

34. 선급법인 또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과 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제출서류를 정함(제61조)

가.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나. 임원의 성명

다. 선박검사원의 수

라. 정관 및 예산

마. 등록 척수 및 검사의 기준

바. 수수료의 기준

사. 대행계획

아. 영 제88조제3항에 따른 협정포함사항

 

35.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를 정함(제68조, 별표 35)

가.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및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의 검인,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검사 등,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성능시험ㆍ검정,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의 예비검사, 방오시스템검사, 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정함.

나. 국외에서 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수수료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

다. 업무대행자가 형식승인·정도검사·검인·검사·성능시험·검정 및 인정을 행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미리 승인을 얻도록 함.(해양환경관리법 제112조 제3항)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402호, 2008.1.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 및 제45조는 「선박 유해방오시스템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형 디젤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130킬로와트 이상 294킬로와트 미만의 소형 디젤기관에 대하여는 2009년 6월 28일까지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질소산화물 배출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유증기수집제어장치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9 제4호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질규제항만으로 지정된 항만에서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유증기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한 날(이하 이 조에서 “설치일”이라 한다) 이후에 인도되는 선박(해당 해양시설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함유한 물질을 싣는 선박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설치일 전에 이미 운항하고 있던 선박에 대하여는 설치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4조(선박의 구조기준 및 복원성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9부터 별표 14까지의 규정(별표 10 중 이중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하는 시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은 이 규칙 시행 후 건조계약이 이루어지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5조(분뇨오염방지설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8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1993년 5월 2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분뇨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선박검사증서 상의 최대승선인원이 50명 미만인 선박

2. 어선검사증서 상의 최대승선인원이 50명 미만인 어선

3. 소속 부대의 장 또는 경찰관서의 장이 정한 승선인원이 50명 미만인 군함과 경찰용 선박

② 제8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1993년 5월 2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으로서 선박의 구조상 분뇨처리장치, 분뇨마쇄소독장치 또는 분뇨저장장치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인정하는 선박은 분뇨처리장치, 분뇨마쇄소독장치 또는 분뇨저장장치에 갈음하여 이동식저장탱크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8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분뇨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어선검사증서 상의 최대승선인원이 20명 미만인 어선

2. 소속 부대의 장 또는 경찰관서의 장이 정한 승선인원이 30명 미만인 군함과 경찰용 선박

④ 제8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인도된 선박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거하는 날부터 제2조제15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배출물질의 배출해역별 처리기준 및 방법을 적용한다.

제6조(기름여과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1993년 7월 6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으로서 종전의 농림수산부령 제1111호 및 건설교통부령 제995호 별표 1에 따른 제2종유수분리장치를 갖춘 총톤수 40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새로운 기름여과장치로 교체할 때까지 제15조제1항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종유수분리장치의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55조에 따른 기름여과장치의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유해액체물질배출방지설비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5 제4호에도 불구하고 1986년 6월 30일 이전에 건조된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 중 Y류물질을 운반하는 선박은 스트리핑잔류량을 0.3세제곱미터 이하로 처리하는 성능을 가진 스트리핑장치를 갖추어야 하고, Z류물질을 운반하는 선박은 스트리핑잔류량을 0.9세제곱미터 이하로 처리하는 성능을 가진 스트리핑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1993년 5월 2일 이전에 주요개조가 개시되는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상태평가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05년 4월 5일 전에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1에 따라 발급한 상태평가검사적합증서는 이 기준에 따라 발급한 상태평가검사적합증서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칙에 따라 발급받은 상태평가검사적합증서는 이 규칙에 따라 발급받은 상태평가검사적합증서로 본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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