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드센스 이용자라면 필요한 외화 수표 수수료 관련 정보입니다.
수수료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1. 매입 혹은 지급 수수료
2. 환가료
3. 우편료
이중에서 한두가지만 생각하다가 의외로 많은 수수료에 당황하는 분이 많은 듯 합니다.
관련 용어와 은행별 수수료를 잘 알아보고, 알맞은 곳을 선택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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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수표 추심 전 매입 (BP : Bills Purchased) |
| 고객님의 신용상태가 양호하고 지급은행에서의 지급이 확실하다고 예상되는 외화수표에 대하여는 지급은행으로부터 수표대금을 지급 받기 전에 고객님께 수표대금을 먼저 지급하여 드린 후 지급은행 앞으로 추심하여 해당대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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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수표 추심 후 지급 (BC : Bills Collected) |
| 지급은행 앞으로 추심한 수표가 결제되어 당행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후 고객님께 수표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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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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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및 추심금지 대상 외화수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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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로부터 6개월 경과된 수표 (개인, 은행수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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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로부터 12개월 경과된 미 재무성 발행 수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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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State International Postal Money Order로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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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Postal Money Order 중 Negotiable only in the U.S. and Possessions 라고 명시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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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소절수” 는 일본에서만 통용되는 수표로서 매입불가 | |
유의사항 |
| 미국의 통일상법전(UCC : Uniform Commercial Code)에 의하여 수표 앞면 위,변조의 경우에는 결제 후 1년까지, 배서 위조의 경우에는 결제 후 3년까지 언제라도 부도반환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
(출처 : 국민은행)
대금추심 [代金推尋]
대금을 챙겨서 받아 내는 활동.
넓은 뜻으로는 채권추심에 관한 모든 행위를 말하나 협의로는 은행의 부수 업무 중의 하나로, 고객의 편리를 위하여 어음 ·수표 ·공채나 사채의 원리금 ·주식의 배당금 등을 찾아 주는 것을 말한다. 추심서비스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는다. 그리고 추심에는 당지(當地)추심과 타지(他地)추심이 있는데 지급할 사람과 추심은행이 같은 지역에 있으면 당지추심, 다른 지역에 있으면 타지추심이라고 하며 추심수수료에 차이가 있다.
환가료 [換價料, exchange commission]
외국환은행이 대고객 외국환거래에 따르는 자금부담을 보상받기 위하여 징수하는 여신금리적 성격의 수수료.
외국환은행이 일람출급(一覽出給)환어음을 매입하는 경우 고객에게는 어음금액을 즉시 지급하지만, 매입한 어음을 상환받을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그래서 선지급과 후결제 사이에 매입은행이 부담하는 어음금액에 대한 이자와 환차손을 고객으로부터 받게 되는데 이를 환가료라고 한다.
환가료의 징수대상은, 은행이 일람출급환어음이나 기한부어음을 매입하고 어음금액을 원화가 아닌 외국환으로 지급할 때와 수출대금을 선급한 후 고객으로부터 외국환으로 상환받을 때 등이다.
그리고 환가료는 현재 금융단협정에 의하여 한국외환은행이 매주 수요일 뉴욕 및 런던의 일류은행 인수어음 할인율을 조사하여 통화별로 환가요율을 산출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음 주의 환가요율로 적용된다.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국민 은행
| 외화수표 매입 |
환가료 | 매입금액 X 환가요율X표준추심일수/360(GBP는 365) | - 환가료 : 개인수표인 경우 1.5% 가산 |
| 매입수수료 | 금액별로 차등 | - 미화 100불 상당액 이하 :5,000원 - 미화 1,000불 상당액 이하 : 10,000원 - 미화 1,000불 상당액 초과 : 20,000원 | |
| 우편료 | - 미화500불 이하:건당 1,500원 - 미화500불 초과 1,000불 이하 : 건당 3,000원 - 미화1000불 초과:건당5,000원 |
지급지가 미국이고 지급통화가 미화인 경우 면제 |
기업은행
| 외화수표매입(추심)수수료 | 창구 | USD300 이하 | 5,000 | 동일신청인, 동일 통화, 동일지급은행인 경우에는 총건수를 1건으로 간주가능, 우편료는 면제 | |
| USD300 초과 ~ USD500 이하 | 7,500 | ||||
| USD500 초과 ~ USD1,000 이하 | 10,000 | ||||
| USD1,000 초과 ~ USD10,000 이하 | 15,000 | ||||
| USD10,000 초과 | 20,000 | ||||
외환은행
| 송금액 | 수수료 | 비고 | |
| 추심전매입 | 추심 | ||
| 미화 100불 상당액 이하 | 건당 5,000원 | 건당 5,000원 | 수표건당 기준으로 수수료 징수 |
| 미화 100불 상당액 초과 미화 500불 상당액 이하 |
건당 7,000원 | 건당 10,000원 | |
| 미화 500불 상당액 초과 미화 1,000불 상당액 이하 |
건당 10,000원 | 건당 15,000원 | |
| 미화 1,000불 상당액 초과 미화 2,000불 상당액 이하 |
건당 15,000원 | 건당 20,000원 | |
| 미화 2,000불 상당액 초과 | 건당 20,000원 | 건당 25,000원 | |
하나은행
| 추심전매입 | 매입수수료
우편료 - USD : 2,000원 기타통화 : 5,000원 | ||||||||||||
| 추심후지급 (무화환 추심수수료) |
추심수수료
기타통화 : 5,000원 |
우리은행
| 외화수표 추심 | 추심금액 × 매매기준율 × 0.1% | 최고 20,000원 |
| 최저 5,000원 | ||
| 우편료 | 소정액 | |
| 외화수표 매입(추심전 매입) | U$100 상당액 이하 | 5,000원 |
| U$100 초과 U$5,000 상당액 이하 | 10,000원 | |
| U$5,000 초과 U$10,000 상당액 이하 | 15,000원 | |
| U$10,000 상당액 초과 | 20,000원 | |
| 환가료 : 매입금액×(매매기준율× 표준 우편일수/360 ×3개월물 환가요율) |
산출액 | |
| 우편료 | 당해 소정액 |
농협
| 수표매입 | 미화 100불 상당액 이하 | 5,000원 |
| 미화 500불 상당액 이하 | 7,000원 | |
| 미화 1,000불 상당액 이하 |
10,000원 | |
| 미화 1,000불 상당액 초과 | 15,000원 | |
| 환가료 | 표준우편일수에 해당하는 환가료 | |
| 우편료 | 5,000원 | |
| 수표추심 | 0.1% | 최고 20,000원∼최저 5,000원 |
| 우편료 | 5,000원 |
대구은행
| 외화수표 추심 | 외화수표추심수수료 (추심전 매입) |
미화100불 이하: 5,000원 미화100불 초과~미화500불 이하 : 7,000원 미화500불 초과~미화1,000불 이하 : 10,000원 미화1,000불 초과: 15,000원 |
추심전 매입의 경우 일람출급 환가료율을 추가 징수 |
|---|---|---|---|
| 외화수표추심수수료 (추심후 지급) |
미화100불 이하: 5,000원 미화100불 초과~미화500불 이하 : 10,000원 미화500불 초과~미화1,000불 이하 : 15,000원 미화1,000불 초과: 20,000원 |
수수료 정보는 각 은행별 사이트에서 발췌했으며 2007. 2.3 기준 입니다.
기타 참고할 만한 자료
구글 애드센스(AdSense) 수표 현금으로 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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