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stics/- Environment'에 해당되는 글 21건
- 2010/03/31 온실가스 산정 방법 및 기준
- 2010/03/30 Carbon Disclosure Project - Supply Chain Report 2010
- 2009/11/21 CO2 산출 계산방법 예제
- 2008/11/21 유엔기후변화협약, 산업국가들에서의 배출 증가 우려
- 2008/09/26 항공 및 항만산업의 배출량을 소화할 수 없는 탄소교역시스템
- 2008/07/10 항공분야를 포함한 유럽의 탄소교역제도
- 2008/06/13 환경과 관련된 국제협약
- 2008/06/13 트럭의 공회전 중지를 위한 외부전원 공급시스템
- 2008/06/08 기후변화 대응 전략이 경영성과 결정한다
- 2008/06/08 모든 국가 2013년부터 온실가스 줄여야
온실가스 산정 방법
CO2 배출량(ton) = 에너지소비량(TOE) x 연소별 탄소배출계수(ton C/TOE) x 연소율 x (44/12)
CO2 배출량(ton CO2) = 경유의연료소비량(L) * 경유석유환산계수IPCC(0.845) * 총 발열량 변환비(0.001) * 경유의연료연소율(0.99) * 경유의탄소배출계수(0.837 ton C/toe) * 총탄소량대비CO2분자량(44/12) * 엔진의특성비(%)
* 경유(ℓ)의 석유환산 계수 IPCC : 0.845
* 경유(ℓ)의 탄소배출 계수 IPCC : 0.837
* 휘발유(ℓ)의 석유환산 계수 IPCC : 0.740
* 휘발유(ℓ)의 탄소배출 계수 IPCC : 0.783
* LPG 부탄(kg)의 석유환산 계수 IPCC : 1.090
* LPG 부탄(kg)의 탄소배출 계수 IPCC : 0.713
-------------------------------------------------------------------------------------------------
* 한국의 2008-2009년까지 1년 동안 평균 전력 사용량 기준 : 1kwh 소비 당 0.424 kg co2 // 2010년 신문기사 참조중임
* 한국의 2008-2009년까지 1년 동안 평균 수도 생산량 기준 수도1㎥ 소비 당 1.529 kg co2 // 2010년 신문기사 참조중임
*가스의 사용량 1(m3) 대비 CO2 발생량 : 2.21941 co2 kg
*수도의 사용량 1(m3) 대비 CO2 발생량 : 1.529 co2 kg
*전기의 사용량 1(kWh) 대비 CO2 발생량 : 0.424 co2 kg
*쓰레기의 배출량 1(L) 대비 CO2 발생량 : 93.5 co2 kg
* 한국 동서발전 기준 : 1kWh 당, 유연탄은 941g, 무연탄은 1102g, LNG는 404g
* 전력(kWh)의 석유환산 계수 IPCC : 0.215
* 전력(MWh)의 탄소배출 계수 에너지관리공단 : 0.1319 TC/MWh
* 전력(kWh)의 탄소배출 계수 에너지관리공단 : 131.9 TC/kWh
* 모순 산정식 = 0.215 * 0.001 * 131.9 * 44 / 12 = 0.1039812 kg co2 // 기준이 다른 이유로 결과모순
-------------------------------------------------------------------------------------------------
*** 배출계수에 따른 CO2 배출량 및 예제 ***
● CO2 배출량(ton) = 에너지소비량(TOE) x 연소별 탄소배출계수(ton C/TOE) x 연소율 x (44/12)
<표 i-3> IPCC 탄소배출계수
|
구 분 |
단 위 |
연소율 |
발열량(kcal) |
ton C/TOE | ||
|
순발열량 |
총발열량 | |||||
|
원유 |
kg |
0.990 |
10,100 |
10,750 |
0.829 | |
|
휘발유 |
ℓ |
7,400 |
8,000 |
0.783 | ||
|
등유 |
실내등유 |
ℓ |
8,200 |
8,800 |
0.812 | |
|
보일러등유 |
ℓ |
8,350 |
8,950 | |||
|
경유 |
ℓ |
8,450 |
9,050 |
0.837 | ||
|
중유 |
ℓ |
9,350 |
9,900 |
0.875 | ||
|
LPG |
프로판 |
kg |
11,050 |
12,050 |
0.696 | |
|
부탄 |
kg |
10,900 |
11,850 |
0.713 | ||
|
LNG |
천연가스 |
Nm3 |
0.995 |
11,750 |
13,000 |
0.637 |
|
도시가스 |
Nm3 |
9,550 |
10,550 | |||
|
무연탄 |
kg |
0.980 |
4,600 |
4,650 |
1,100 | |
|
유연탄 |
kg |
5,950 |
6,200 |
1,059 | ||
※자료 : IPCC, 지식경제부(에너지기본법 제5조 제1항 관련)
○ 석유환산량(TOE) 환산시에는 ‘에너지 열량환산기준’의 총발열량을 이용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TC, TCO2) 계산 시, 순발열량을 적용토록 IPCC에서 권고함
○ ‘총발열량’이라 함은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의 잠열을 포함한 발열량임
○ ‘석유환산계수’라 함은 에너지원별 열량을 석유환산량(TOE)로 환산하기 위한 계수임
○ TOE(Ton of Oil Equivalent)는 원유 1톤에 해당하는 열량으로 약 107 kcal 임, 1kg = 10,000kcal 임
○ Nm3 은 0℃, 1기압 상태의 체적임
● 석탄류 연료에서 발생하는 CO2 배출량 계산 예제
석탄류의 단위는 kg이므로 TOE 단위로 변환한다.
ex1) 1000kg, 발열량 6800kcal의 유연탄의 CO2 배출량을 산정함
1) 석유환산톤 = 6800kcal / 107 kcal x 1000 = 0.68 TOE
탄소배출계수를 곱하여 탄소배출량을 산정
2) 탄소배출량 = 0.68 TOE(석유환산톤) x 0.98(연소율) x 1.059 ton C/TOE = 0.7057 ton C
본 결과는 탄소의 배출량이므로 CO2 로 환산하기 위해 분자량을 적용함
3) CO2 배출량 = 0.7057 ton C x (44/12) = 2.5876 ton CO2
따라서, 유연탄 1000kg을 연소시키면 2.5876 ton의 CO2 가 발생함
● 연소공학식을 이용한 배출량 계산 예제
<표 i-4> 조성비
|
조성원소 |
탄소 |
수소 |
황 |
질소 |
수분 |
산소 |
염소 |
회분 |
기타 |
계 |
|
비율 |
71.50 |
3.87 |
0.12 |
0.35 |
10.00 |
7.20 |
0.00 |
6.80 |
0.16 |
100 |
○ 이론적 연소가스량
G0w = 8.89 C + 32.3 H + 3.33 S + 0.8 N + 1.24 W - 2.64 O (Nm3/kg)
C, H, S, N, W, O 는 액체 및 고체연료 1kg 중에 함유된 각 성분함량 (kg)
= 8.89 x 0.7150 + 32.3 x 0.0387 + 3.33 x 0.0012 + 0.8 x 0.0035 + 1.244 x 0.1 - 2.63 x 0.072
= 7.548196 Sm3/kg
○ 이론적 연소가스 중 CO2 조성성분 비율
CO2 = (1.87 C) / G0w = 1.87 x 0.715 / 7.548196 = 0.17713504 = 0.17713504 x 102(%) x 104(ppm) = 177135.04 ppm
○ 석탄 1000kg 연소 시 CO2 배출량
CO2 배출량 = 177135.04 ppm x 7548.196 Sm3 x 44 / 22.4 x 10-9 = 2.6263 ton CO2
<표 i-1> 에너지열량 환산기준
|
에너지원 |
단위 |
총발열량 |
석유 환산계수 |
순발열량 |
석유 환산계수 | ||
|
㎉ |
MJ 환산 |
㎉ |
MJ 환산 | ||||
|
원유 |
㎏ |
10,750 |
45.0 |
1.075 |
10,100 |
42.3 |
1.010 |
|
휘발유 |
ℓ |
8,000 |
33.5 |
0.800 |
7,400 |
31.0 |
0.740 |
|
실내등유 |
ℓ |
8,800 |
36.8 |
0.880 |
8,200 |
34.3 |
0.820 |
|
보일러등유 |
ℓ |
8,950 |
37.5 |
0.895 |
8,350 |
35.0 |
0.835 |
|
경유 |
ℓ |
9,050 |
37.9 |
0.905 |
8,450 |
35.4 |
0.845 |
|
B - A유 |
ℓ |
9,300 |
38.9 |
0.930 |
8,750 |
36.6 |
0.875 |
|
B - B유 |
ℓ |
9,650 |
40.4 |
0.965 |
9,100 |
38.1 |
0.910 |
|
B - C유 |
ℓ |
9,900 |
41.4 |
0.990 |
9,350 |
39.1 |
0.935 |
|
프로판 |
㎏ |
12,050 |
50.4 |
1.205 |
11,050 |
46.3 |
1.105 |
|
부탄 |
㎏ |
11,850 |
49.6 |
1.185 |
10,900 |
45.7 |
1.090 |
|
나프타 |
ℓ |
8,050 |
33.7 |
0.805 |
7,450 |
31.2 |
0.745 |
|
용제 |
ℓ |
7,950 |
33.3 |
0.795 |
7,350 |
30.8 |
0.735 |
|
항공유 |
ℓ |
8,750 |
36.6 |
0.875 |
8,200 |
34.3 |
0.820 |
|
아스팔트 |
㎏ |
9,900 |
41.4 |
0.990 |
8,350 |
39.1 |
0.835 |
|
윤활유 |
ℓ |
9,250 |
38.7 |
0.925 |
8,650 |
36.2 |
0.865 |
|
석유코크 |
㎏ |
8,100 |
33.9 |
0.810 |
7,850 |
32.9 |
0.785 |
|
부생연료1호 |
ℓ |
8,850 |
37.0 |
0.885 |
8,350 |
35.0 |
0.835 |
|
부생연료2호 |
ℓ |
9,700 |
40.6 |
0.970 |
9,200 |
38.5 |
0.920 |
|
천연가스(LNG) |
㎏ |
13,000 |
54.5 |
1.300 |
11,750 |
49.2 |
1.175 |
|
도시가스(LNG) |
N㎥ |
10,550 |
44.2 |
1.055 |
9,550 |
40.0 |
0.955 |
|
도시가스(LPG) |
N㎥ |
15,000 |
62.8 |
1.500 |
13,800 |
57.8 |
1.380 |
|
국내무연탄 |
㎏ |
4,650 |
19.5 |
0.465 |
4,600 |
19.3 |
0.460 |
|
수입무연탄 |
㎏ |
6,550 |
27.4 |
0.655 |
6,400 |
26.8 |
0.640 |
|
유연탄(연료용) |
㎏ |
6,200 |
26.0 |
0.620 |
5,950 |
24.9 |
0.595 |
|
유연탄(원료용) |
㎏ |
7,000 |
29.3 |
0.700 |
6,750 |
28.3 |
0.675 |
|
아역청탄 |
㎏ |
5,350 |
22.4 |
0.535 |
5,000 |
20.9 |
0.500 |
|
코크스 |
㎏ |
7,050 |
29.5 |
0.705 |
7,000 |
29.3 |
0.700 |
|
전력 |
㎾h |
2,150 |
9.0 |
0.215 |
2,150 |
9.0 |
0.215 |
|
신탄 |
㎏ |
4,500 |
18.8 |
0.450 |
- |
- |
- |
|
※ 비고 | |||||||
<표 i-2> IPCC 탄소배출계수
|
연 료 구 분 |
탄소배출계수 | ||||
|
kg C/GJ |
*(ton C/toe) |
(TJ/10³TON) | |||
|
액체화석연료 |
1차연료 |
원유 |
20.00 |
0.829 |
- |
|
천연액화가스(NGL) |
17.20 |
0.630 |
- | ||
|
2차연료 |
휘발유 |
18.90 |
0.783 |
44.80 | |
|
항공가솔린 |
18.90 |
0.783 |
44.59 | ||
|
등 유 |
19.60 |
0.812 |
44.75 | ||
|
항공유 |
19.50 |
0.808 |
- | ||
|
경 유 |
20.20 |
0.837 |
43.33 | ||
|
중 유 |
21.10 |
0.875 |
40.19 | ||
|
LPG |
17.20 |
0.713 |
47.31 | ||
|
납 사 |
(20.00)(a) |
0.829 |
45.01 | ||
|
아스팔트(Bitumen) |
22.00 |
0.912 |
40.19 | ||
|
윤활유 |
(20.00)(a) |
0.829 |
40.19 | ||
|
Petroleum Coke |
27.50 |
1.140 |
31.0 | ||
|
Refinery Feedstock |
(20.00)(a) |
0.829 |
44.80 | ||
|
고체화석연료 |
1차연료 |
무연탄 |
26.80 |
1.100 |
|
|
원료탄 |
25.80 |
1.059 |
| ||
|
연료탄 |
25.80 |
1.059 |
| ||
|
갈 탄 |
27.60 |
1.132 |
| ||
|
Peat |
28.90 |
1.186 |
| ||
|
2차연료 |
BKB &Patent Fuel |
(25.80)(a) |
1.059 |
| |
|
Coke Oven/Gas Coke |
29.50 |
1.210 |
| ||
|
Coke Oven Gas |
13.0(b) |
|
| ||
|
Blast Furnace Gas |
66.0(b) |
|
| ||
|
기체화석연료 |
LNG(dry) |
15.30 |
0.637 |
| |
|
바이오매스 (CO₂배출량 계산시 불포함) |
고체바이오매스 |
29.90 |
1.252 |
| |
|
액체바이오매스 |
(20.00)(a) |
0.837 |
| ||
|
기체바이오매스 |
(30.60)(a) |
1.281 |
| ||
주) 41,868 TJ/106 toe 적용하여 계수환산, 에너지원별 IPCC Guideline에서 제시하고 있는 용도별 연소율 적용함
※자료 :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을 위한 2006 IPCC 가이드라인,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2008.
※자료 :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소를 위한 자발적협약 실적보고서 작성 가이드북, 에너지관리공단,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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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P Supply Chain Program 2010 The CDP Supply Chain Program is designed to promote information sharing and innovation between CDP Supply Chain Members – companies that have begun to integrate carbon management strategy into their supply chains – and the companies that provide goods and services to them as we transition to a low-carbon economy. To learn more about becoming a member, please contact us or visit the CDP Supply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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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이용하면 자동차의 유류(석유에너지)가 필요 없으므로 이산화탄소 배출도 억제할 수 있어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데 일조할 수 있으며 운동에 의해 건강도 좋아져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계산>
1. 한달간 절감한 기름 소비량 : 250,000원 ÷ 1,700원/L(경유) = 147 L (L : 리터)
2. 년간 절감한 기름 소비량 : 147 L x 12월 = 1,764 L
※ 에너지별 열량 환산치 (총발열량 기준) - 에너지기본법 제5조 제1항 관련, 2006.9월 자료 기준.
- 휘발유 : 33.5 MJ/L (MJ : 메가 주울 / 아래의 GJ : 기가 주울)
- 등유 : 37 MJ/L
- 경유 : 38 MJ/L
※ CO2 배출계수 - IPCC(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 탄소배출계수 자료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계수로 환산하여 적용)
- 휘발유 : 0.0693 kg - CO2/MJ ( 탄소배출계수 18.90 kg C/GJ x (이산화탄소 분자량 44 ÷ 탄소 원자량 12) ÷ 1,000 )
- 등유 : 0.0718 kg - CO2/MJ ( 탄소배출계수 19.60 kg C/GJ x (이산화탄소 분자량 44 ÷ 탄소 원자량 12) ÷ 1,000 )
- 경유 : 0.0741 kg - CO2/MJ ( 탄소배출계수 20.20 kg C/GJ x (이산화탄소 분자량 44 ÷ 탄소 원자량 12) ÷ 1,000 )
3. 년간 절감한 기름의 열량 환산 : 1,764 L x 38 MJ/L = 67,032 MJ
4. 년간 CO2 배출 절감량 : 67,032 MJ x 0.0741 kg = 4,967 kg
※ 년간 평균 삼나무 1그루의 CO2 가스 흡수량 : 약 14kg
(일본 환경성/임야청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초록의 흡수원 대책' 자료 기준)
5. 년간 CO2 가스 배출 절감량을 나무로 환산하면
4,967 kg ÷ 14kg = 355 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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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기후변화협약, 산업국가들에서의 배출 증가 우려 | |
| KISTI 『글로벌동향브리핑(GTB)』 2008-11-19 | |
1990년과 2006년 사이에 산업국들에서의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1990년대에 중앙유럽과 동유럽이 겪은 경제위기 때문에 발전과 소비가 위축되었던 탓이며, 2000년부터는 전반적으로 배출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의 Yvo de Boer 사무총장은 "교토의정서의 비준국들의 경우 상황이 조금 달라서, 같은 시기 동안 총 배출이 17%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교토의정서의 비준국들에서 배출이 감축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마찬가지로 이행경제의 흐름 속에서 1990년대에 처하게 된 경제 위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하면서, 2000년부터 이들의 배출 역시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들어서 산업국가들에서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인 것은 이행기의 경제 상황에 있는 동유럽에서 두드러졌다. 이 지역은 2000년에서 2006년 사이에 7.4%의 증가를 기록했다. 산업국가들에서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증가하면서 유엔기후변화회의(UN climate change conference)를 통한 기후변화 부문의 정책 조치에 합의점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Boer 사무총장은 강조했다. 유엔기후변화회의는 12월 1~12일 포즈난(Poznan, 폴란드)에서 열릴 예정이다(http://unfccc.int/meetings/cop_14/items/4481.php). Boer 사무총장은 "국제 사회가 앞두고 있는 기후변화 정책 협상 프로세스는 국제 공동체가 만날 수 있는 가장 복잡한 작업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그렇지만 2009년 코펜하겐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새로운 강력한 국제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포즈난의 유엔기후변화회의가 첫 번째 교섭안(negociation text)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한 포즈난의 유엔기후변화회의는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를 합리적으로 구축하고, 기후변화 피해에 노출된 개발도상국의 지원 프로그램인 적응기금(adaptation fund)을 완전하게 가동시키는 등,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권한을 확장시킬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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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교역은 항공산업과 항만산업에서 배출이 증가하고 있는 탄소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새로운 분석이 제출되었다. 미래 탄소배출량 감소는 매우 강력해야 하며 항공분야와 항만분야는 모두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장을 줄여야 한다고 엑시터 대학(Exeter University)에서 열린 지구온난화에 대한 학회에서 한 학자가 주장했다. 국제 항공 및 항만분야에서 배출되는 탄소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탄소배출량 감소계획에서 이들 분야는 제외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압력이 증가하면서 전문가들은 유럽탄소교역계획과 같은 탄소교역시장과 연관시켜 이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다. 탄소교역시장을 통해서 항공산업과 항만사업은 자신들이 배출하게 될 탄소의 증가분을 탄소 크레디트를 구입하여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것으로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하지만 맨체스터 대학의 틴덜 지구온난화 연구센터(Tyndall Centre for Climate Change Research)의 기상학자인 앨리스 바우스(Alice Bows)는 미래 탄소배출량 감소는 이 두 분야에서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하며 자체적으로 이 두 산업분야는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우스는 “이 문제를 자체적으로 교역할 수 없다. 현재 성장률을 보면 이 두 분야는 2050년까지 세계의 탄소예산의 엄청난 부분을 소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 두 분야에 주어진 상당량의 할당량보다 더 많은 양으로 모든 사람들이 탄소배출량을 줄여야하기 때문에 교역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과학자들은 급증하고 있는 온실가스배출량을 즉시 줄이지 않는다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수준은 650ppm을 넘어서 전지구의 평균온도를 4도까지 높일 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6년에 지구온난화의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스턴 리뷰(Stern Review)에 의하면 매년 해안가에서 일어난 홍수로 인해 700만 명에서 3억 명의 인구가 피해를 입을 것이며 남아프리카와 지중해에서 식수가 30~50% 줄어들게 될 것이며 아프리카에서 작물생산은 15~35%까지 줄어들고 20~50%의 동식물이 멸종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다. 금년 초에 유출된 유엔의 연구에서 실제 항만산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실제규모는 이전에 예측된 것보다 세 배 정도 더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연구는 세계상업용 선박에서 매년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이미 이산화탄소 12억 2천만톤 또는 세계온실가스배출량의 4.5%에 해당한다고 계산했다. 이 보고서는 항만산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자동차, 주택 그리고 산업 다음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분야이다. 이와 비교해서 강력한 압력을 받고 있는 항공산업은 매년 6억 50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으며 항만산업 배출량의 절반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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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의회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해 유럽의 이산화탄소 배출교역계획(Emissions Trading Scheme, ETS)에 항공분야를 포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유럽의회는 2012년부터 이 계획에 항공산업을 포함하게 되며 유럽연합과 비유럽연합의 항공사가 그 대상이 된다. 유엔의 교토의정서에 의하면 유럽연합은 2012년까지 1990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를 8%까지 줄여야 한다. 항공사들은 2005년을 기준으로 시행 첫 해에 배출량을 3%까지 줄여야 하며 2013년 이후부터 5%까지 줄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27개 회원국에 의해 비준될 것이다.
ETS에 포함되는 산업체들은 탄소를 대기 중에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항공사들은 이들이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의 15%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나머지는 무상으로 배당될 것이다. 항공산업은 현재 유럽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1990년 이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87% 증가했다. 이번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탄소배출량 허가를 위한 경매에서 얻어지는 수입은 기금으로 사용될 것이다. 이 기금은 지구온난화의 해결책 개발과 청정 비행기에 대한 연구, 개발도상국에서의 열대림 훼손반대 조치, 저탄소배출 교통개발에 쓰여질 것이다. 이 프레임워크 안에서 회원국가들은 어떻게 수입금을 배당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당국자들과 미국의 항공사들은 ETS를 항공분야에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비판하고 있으며 이들은 유럽연합은 항공사에 대해 ETS 법안에 영향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유럽연합은 전세계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공분야를 포함시키는 패키지를 가지고 협상을 수행한 독일의 유럽연합의원인 피터 리세(Peter Liese)는 “물론 전세계적인 합의는 최종적인 목표이다. 하지만 제 3국의 비행기가 유럽을 떠나고 도착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다. 철강산업과 같은 다른 산업체들도 이와 비슷한 처지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TS는 2005년부터 시작되었다. 이 방안은 유럽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 40%를 차지하는 주요 에너지 및 산업체에 적용되었다. 항공분야를 포함하는 방안에서 제외되는 것은 5.7톤 미만의 경비행기, 유엔이 허가한 인도적 사업과 관련된 비행, 산불진화비행기와 다른 비상비행, 경찰, 세관 및 군사비행, 연구용 비행과 소형 저탄소배출항공사의 비행기 등이다. 이번 법안은 독일의 국적 항공사인 루프트한자의 비판을 받고 있다. 루프트한자의 대변인은 ETS가 “생태학적으로 비생산적이고 경제적으로 해로운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 계획으로 인해 2020년까지 비행기표 가격이 4.6에서 39.6유로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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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관련된 국제협약
|
국제 협약 |
제정목적 |
규제 대상 |
규제 내용 |
관련 산업 |
비고 |
|
런던해양오염방지협약(LDC) |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목적 |
방사성 폐 기물 등의 해양투기금지 물질 |
수은, 카드뮴, 폐플라스틱, 고준위 방사성물질의 해양투기 금지 |
원자력, 제조업, 화공,의약, 해운업 |
1972. 12채택 1975. 8 발효 (한국 : 93년 가입) |
|
바젤 협약 |
유해폐기물의 국경 간 이동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환경파괴를 방지하기 위함 |
의료용 폐기물, 염료 및 도로폐기물, 중금속 등 |
폭발성, 인화성, 중독성 등 13개 유해적 특성을 가진 폐기물 47종에 대한 국가간 이동금지(교역금지) 유해폐기물의 국경 이동시 통과국과 수입국 사전통고 및 동의 의무화, 비가입국과의 무역은 원칙적 금지 |
화공업, 각종제조업, 농약 의약업, 운수업 |
1989. 3 채택 1992. 5발효 (한국 : 1995년 가입 |
|
기후 변화 협약 |
온실가스(이산화탄소,메탄, CFC, 질소산화물)로 인 한 지구온난화, 기상이변, 지구사막화, 극지방의 해빙, 해수면 상승 및 생태계 의 파괴 방지를 위한 협약 |
이산화탄소, CFC, 메탄, 질소화합물 등 |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질소 화 합물 등) 배출 및 흡수에 관한 국가통계 작성과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국가 정책의 수립 및 공표의무 준수, 2005년까지 CO2배출량을 1988년 수준에서 20%를 감축 |
에너지 생산. 이용 산업, 각종 제조업, 수송.교통 산업 |
1992. 5 채택 1993. 3.발효 (한국 : 1993년 가입) |
|
몬트리올 의정서 및 개정 의정서 |
CFC 및 HALON의 유해물질 방출에 따른 오존층 파괴방지 |
CFC, 할론, 사염화탄소,메틸클로르포름, HCFC 등 |
오존층파괴물질(95종)의 생산 및 사용 규제, 수출입규제 HALON은 1994년, CFC는 1996년부터 사용금지2000년에는 전면 규제 |
냉동, 냉장, 자동차,항공기, 전자, 반도체, 발포, 정밀기 계,소화기 |
1989. 1 발효 1994 개정 (한국 : 1992년 가입) |
|
생물 다양성 협약 |
인구증가 및 인간의 개발행위로 인한 생물종의 멸종 방지, 유전자의 적절한 접근 및 이용에 따른 이익의 공평한 분배 |
지역종, 멸종위기종, 야생종, 이동종 |
사회, 문화, 경제 혹은 과학적 가치가 있거나 생태계 작용에 관련이 있는 지역종, 멸종위기종, 야생종, 이동종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조치 강구 |
의약업,농업, 임업 생명공학 이용 산업 , |
1992. 5 채택 1993. 12 발효 (한국 : 1994년 가입) |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 물의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포획 채취금지와 이의 상거래 규제 규제 |
코뿔소, 사향노루,코끼리, 곰 등 500여 멸종위기에 처한동식물 |
관련 동식물수출입의 사전 허가제 |
한약재, 수산업, 피혁업 |
1972. 12 채택 1975. 8 발효 (한국 : 93년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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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공회전(idling, 무부하회전)은 엔진을 가동시켜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 저속으로 회전시키는 것으로 불필요하게 배기가스를 배출시켜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며, 연료소비 초래할 수 있다. 자동차를 1시간 공회전 시킬 경우 약 1~1.5리터의 연료를 소비하며 약 500g~1kg의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배출하게 된다. 참고로 일본의 교통운송분야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약 20%정도이며, 이 중 자동차에 의한 배출량은 약 88%에 해당한다(참조 URL 1).
“공회전 중지를 위한 외부전원식 전원공급시스템”은 주차중인 트럭 등의 냉난방을 위해 주차장에 설치된 전원공급장치로부터 차량에 전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자동차의 공회전을 억제하여 이산화탄소 배출 및 연료소비를 감소시키는 것이다(그림 참조). 실증시험에서도 이산화탄소의 98%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정차중에도 차량의 공회전 없이 냉난방장치를 사용할 수 있어 장거리 운전자들이 조용하고 쾌적한 상태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배기가스 저감에 의한 주차장 주변의 환경개선과 함께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도 기대할 수 있다.
“공회전 중지를 위한 외부전원식 전원공급시스템”의 보급촉진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등 환경부하 저감 등과 같은 사회적 의의를 공유하는 이용자, 설치자, 개발자들이 모여 모임을 구성하고, 이 모임을 통하여 참여기업 및 단체들은 사회적 기여도와 보급촉진을 위한 정보제공에 협력하고 있다. 또한 시스템의 이용, 전원공급장치의 설치 및 시스템의 사회적 보급을 위해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물류분야에서 환경을 배려하기 위한 정보교환 및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시스템 개선에 관한 토론과 보다 효율적인 이용방법에 관하여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이 모임에 참가한 멤버는 사무국 및 협력조직을 제외하고 24개 회사이며, 구체적인 활동은 (1) 각 지역의 설치 장소 등에서 정기적인 모임 개최, (2) 이용자의 입장을 고려한 포스터 및 소식지 작성, (3) 각종 전시회 참가를 위한 공동기획, (4) 통일된 명칭 및 로고 이용 등이다.
이번에 구성된 모임에 의한 “공회전 중지를 위한 외부전원식 전원공급시스템의 설치 및 보급”이라는 새로운 도전이 규모 및 업종을 넘어서 많은 기업 및 단체가 환경문제 등에 협력하여 환경부하저감에 공헌하고, 기업가치를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 하며, 함께 발전해 나가는 새로운 형태의 패러다임을 형성하기를 기대한다(작성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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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2008/03/10 (월)
"JP모건 등 온실가스 대응전략 기업 신용도에 반영"
"대응 부실할수록 향후 자금조달 점점 어려워 질것"
같은 업종이라도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시행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경영성과가 달라지고, 대응전략이 부실할수록 기업들이 기업채 발행 등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CDP한국위원회(위원장 김명자)의 리서치 기관인 에코프론티어 임대웅 지속가능금융센터장은 지난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CDP 설문대상 기업체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탄소정보 공개프로젝트(CDP) 기업 대상 설명회’의 발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임 실장은 감축의무국가의 예를 들며 “기후 규제가 강하게 적용되는 유럽에서는 같은 업종이라도 수익률이 30%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 이슈는 이미 경제와 금융시스템에 녹아들어가 있다”고 전제하며 실제로 “JP 모건이 제니-카본베타 지수(JENI-Carbon BETA Index)를 만들어 기업 채권지수로 활용하고 있고,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받는 나라의 금융기관들이 기업들의 기후변화 대응전략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은 소극적인 편이다. 우리나라가 아직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올해 탄소정보 공개를 요청한 국내 금융기관도 지난해에 비해 두 배로 증가했지만 신한은행, 대구은행, 미래에셋자산운용, 교보투자신탁운용, SH자산운용, NH-CA자산운용,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템피스 투자자문 등 8개에 불과하다.
기후변화와 탄소 관련 이슈에 대해 응답한 기업도 지난해 국내 28개 설문 대상 기업 중 10개(35.7%)에 그쳤다. 올해는 전세계 3000여개 기업들에 탄소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설문지가 발송됐고 국내 50개 기업(2008년 1월 14일 시가총액 기준)이 설문지를 받았다. CDP 설문지는 5월말 1차 마감에 이어 6월말까지 수거, 분석 작업을 거쳐 10월 초 `CDP Korea Report`로 발간되어 전세계에 배포될 예정이다.
임 실장은 CDP 보고서 작성과 관련, CDP보고서를 읽고 활용하는 이들은 전 세계 유수 금융기관들이라며 “자사의 경영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전략적으로 고민한 흔적이 나타나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지속가능투자협회(ASriA) 박유경 연구원은 “자기 회사의 기후 전략 대응이 미흡하다고 할지라도 늦은 것은 아니다”라며 “현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지 전략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자사의 준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히는 것으로도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는 “우리 기업들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국제 금융시장에서 차별받는 사례가 있다고 전해진다”며 “CDP 설문에 응답하는 방식의 연습을 통해 기후변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립해 해외 시장에 알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연진 기자 pre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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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기후변화협약 '발리 로드맵' 채택
12월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폐막된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Post-2012 기후변화 협상의 기본방향 및 일정을 담은 ‘발리 로드맵’이 채택되었다.
이로써, 오는 2012년 이후에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까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방안을 향후 2년간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이는 곧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쉽 체제가 구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발리 로드맵’에 의하면 선진국은 “측정, 보고, 검증 가능한 감축공약/행동(정량적 목표설정 포함)”을 하여야 하고, 자국의 실정을 고려하여 선진국간 교토의정서에 상응하는 노력(미국이 교토의정서 의무감축 국가와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을 해야 한다.
아울러 개도국은 기술, 재정 및 능력형성 지원에 의한 지속가능발전의 맥락에서 측정, 보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국내적으로 적정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되어 있다.
교토의정서상의 부속서 Ⅰ국가의 추가공약과 관련해서는 ‘08년에는 감축수단과 감축목표 범위를 분석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09년에는 추가 감축공약 및 공약기간을 합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밖에도 발리 회의의 또 다른 가시적 성과물로는 적응기금 운영체계 마련, 기술이전을 위한 재정지원체계 검토방안 마련, 개도국의 산림전용 방지 및 보전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 마련 등 개도국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한편, 이번 발리 로드맵은 회의 내내 주요 쟁점에 대한 선·개도국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난항을 거듭했지만, 회기를 하루 연장하면서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강력한 협상타결 촉구와 발리회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열망으로 인해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이번 발리 로드맵의 채택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논의가 국내·외적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므로, 정부는 향후 2년간의 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지구환경담당관실, 02-2110-6560
게시일 2007-12-17 15: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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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P-Supply-Chain-Report_20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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