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cop9'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8/06/06 [Green Samsung] 2003년 가을호 통권 제 68호 - 기후변화협약과 기업의 대응전략
2008/06/06 18:23

[Green Samsung] 2003년 가을호 통권 제 68호 - 기후변화협약과 기업의 대응전략

  이미 지난 자료지만 과제의 가치가 높이 평가되어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 | 김 정 관| 자원정책과장
 

1. 머리말  
  금년 12월 이탈리아에서 개최되는 기후변화협약 제9차 당사국총회를 앞두고 러시아가 교토의정서를 비준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의 교토의정서 비준 거부 선언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비준할 경우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기 때문이다.교토의정서가 발효하게 되면 향후 개발도상국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 압력이 점차 가중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 기준으로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배출국으로 세계 9위를 차지하고 있고 OECD 회원국이면서도 기후변화협약 부속서Ⅰ 국가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국제적 압력을 가장 먼저 받을 수밖에 없다.이제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는 단순히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환경문제의 차원을 넘어 각국의 향후 경제성장과 무역뿐만 아니라 기업활동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경제협약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의 대부분이 에너지소비에 의한 것이며, 더구나 에너지다소비형 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선진국과 같은 방식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면 기업활동에 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은 개별 사업장 단위에서 에너지 절감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기후변화협약과 관련된 세계의 움직임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왔다. 또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적극적인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지도 못하고 있으나 이제는 기업도 지속가능한 성장의 관점에서 적극적인 기후변화 협약 대응이 불가피한 시점이다.아래에서는 기후변화협약이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전략을 살펴본다.


2. 기후변화협약이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지 않았고 우리나라가 아직 구속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이 없어 기업들이 어떠한 형태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게 될지 아직 불확실하다. 그러나, 향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은 기정 사실화되어 가고 있고 그 시기만이 문제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기업의 입장에서도 지금부터 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미 기업들은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체제의 영향 하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기후변화협약이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 및 건물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강화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 기준으로 에너지소비 세계 10위 국가이며 1990년~2000년 사이 연평균 에너지 소비증가율은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은 에너지 연소에 의한 것으로 총 배출량의 82.5%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0년 이후 에너지소비증가율은 연평균 7.5%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선진국과 같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을 지게 된다면 에너지 사용 규제는 필연적이다.둘째, 기업별 또는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과 보고가 일반화될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 관리를 위해서는 기업의 기본적인 배출가스 통계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감축 프로젝트(사업)를 통하여 온실가스가 감축되어 실적(크레딧)이 발생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의 온실가스 관리는 외부에 공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보에 대한 보고가 일반화될 것이다.셋째,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하여 선진국들이 수입품에 대한 에너지 효율기준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비관세 무역장벽이 생겨날 것이다. 이미 EU자동차협회는 1999년에 자율협정을 체결하여 신규 등록되는 승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9년까지 1km 주행시 기존 186g에서 140g 이하로 낮추었고 수입차에 대해서도 동일한 요구를 하고 있다. 또한 세계반도체협회에서는 온실가스인 과불화탄소(PFCs)의 배출량을 1995년 기준으로 2010년까지 10% 감축하는 목표에 합의하였다. 향후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무역규제는 다양한 분야에서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넷째, 배출권거래제 등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기술시장이 열릴 것이다. 개별기업은 배출목표를 할당받고 이에 미달할 경우 돈을 주고 배출권을 타기업에서 구입하여야 하며 반대로 초과 달성할 경우 크레딧을 판매함으로써 막대한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된다. 한편, 의무부담국과 비의무부담국 사이의 공동 온실가스 감축사업인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등도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 현재는 우리나라가 CDM사업의 투자대상국으로서 선진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는 입장이나, 향후 구속적인 의무부담을 지게되는 때에는 CDM이 주요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 될 것이다. World Bank에서는 에너지기술시장을 100억불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이와 같이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체제의 출범은 에너지사용규제에 의한 에너지 가격의 변동, 배출권거래제의 실시, 생산공정의 변화 그리고 무역장벽의 대두 등 다각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은 기업활동에 위험요인인 동시에 기회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기업의 기후변화협약 대응은 위기관리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3.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기업의 대응전략
  국내 기업들은 기후변화협약에 대해서 아직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2001년 상공회의소의 조사결과, 국내기업의 80%가 기후변화협약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59.7%가 향후 기업활동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이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40.6%에 불과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은 73.5% 정도가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 데 비해 중소기업은 29.3%만이 대비하고 있다. 대기업의 대부분은 석유화학, 시멘트, 철강 등 에너지다소비 업종이다.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러한 소극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자동차 등 일부 수출시장의 경우에서 보듯이 온실가스와 관련하여 이미 부분적인 무역장벽을 경험하고 있고 점차 그 대상도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대외교역이 주종인 우리의 경우 온실가스와 관련한 기업의 위험관리 문제는 기업경영의 키워드가 되어야 한다. 기업이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기본과제는 다음과 같다.첫째, 에너지 절약과 효율향상이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온실가스의 대부분(82.5%)이 에너지사용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우선적인 방법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을 향상시켜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노후설비를 교체하고 고효율의 에너지절약형 설비를 도입하는 등 에너지절약 시설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과 폐기물을 적극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또한 최고경영자가 의지를 가지고 에너지절약을 독려하고 개별공장 차원뿐만 아니라 기업차원에서 에너지사용과 관련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시에는 에너지사용을 점검하고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경영전략 차원에서 에너지 효율성 개선방안을 추진하는 전담조직과 인력도 두어야 한다.이에 더하여 에너지 효율성 개선 노력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자발적협약(Voluntary Agreement)을 체결하여 이를 실천하거나 에너지절약전문기업(Energy Service Company)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한편, 에너지 절약과 관련하여 기업의 인식 변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에너지저감을 일반적으로 비용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나 이는 얼마든지 환경산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산업으로 창조될 수 있다.둘째, 환경경영을 실천하여야 한다. 환경경영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기업의 환경친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에 맞추어 기업들이 조기에 구축하여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환경경영은 단순히 생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나 오염물질을 법규기준 이하로 관리한다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경제적 수익성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능동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기업은 생산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원재료의 감량, 재사용, 재활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하는 녹색구매 활동(Green Purchasing)을 실현하여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소비한 이후에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서도 생산자가 책임지고 이를 재활용(EPR : Expanded Producer Responsibility)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재의 감량, 재사용 및 제품 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해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오염물질 배출량도 줄일 수 있다.그리고 기업은 지속가능 보고서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관련 통계뿐만 아니라 조직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 관련정보를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보고하여 규제·감독기관이나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욕구에 부응하여야 한다.셋째, 온실가스 배출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온실가스의 배출형태에 따라 차별적으로 관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감축실적에 대한 자료도 인증기관에 등록함으로써, 직접적인 배출관리와 향후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시장메커니즘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물론 이러한 모든 배출관련 통계는 적절성, 완전성, 일관성, 투명성의 일반적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넷째, 배출권거래제 등 교토메커니즘의 활용에 대비하여야 한다. 배출권거래제(Emissions Trading),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와 같은 교토메커니즘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 등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를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서 국내외의 관련 프로그램에 선행학습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정립되어 가고 있는 다양한 국제기준에 사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시장 변화에 낙오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비하려면 동종기업 또는 유사 네트워크를 통한 사전학습이 필요하다.모든 교토메커니즘을 우리나라 기업이 당장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구속적 의무부담이 현실화되었을 경우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방안이 가장 유연한 온실가스 감축 방법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이 자국내에서만 감축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감축비용은 530억불이나, 부속서(Annex) Ⅰ 국가간 배출권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270억불, 개발도상국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120억불로 각각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다섯째, 산업계 공동 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은 개별 기업 차원의 활동뿐만 아니라 산업계 공동의 업종별 대응도 필요하다.선진국은 거의 모든 주요 업종에서 에너지절약 대책이나 이산화탄소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 산업계는 일부 에너지다소비 산업을 제외하고 아직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미국 부시행정부와 산업계는 2003년 2월, 2012년까지 평균 18%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12개 주요 산업별 장기 온실가스 감축 전략인 “Climate VISION(“Climate, Voluntary Innovative Sector Initiatives : Opportunities Now” Will Address Challenge of Climate Change)”을 발표하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선언하였다.일본의 경단련은 1997년 6월, 36개 산업 및 137개 기업체가 주축이 되어 “Voluntary Action Plan on Environment”을 선포하면서 기후변화협약에 대해 업계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우리도 업종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산업계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0년에 주요관련 업종의 기업과 연구기관, 학계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업계 기후변화협약 대책반」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실천적인 공동 대응방안을 수립하지는 못하고 있다.


4. 맺음말  
  미국의 비준 거부선언 및 러시아의 비준 연기에도 불구하고 교토의정서는 발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에 대비한 우리의 대응책 마련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온실가스배출 감축은 단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미리 대비해야 하나 국내 산업계는 이에 대한 준비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진한 상태이다.기후변화협약은 기업활동에 위기요인인 동시에 기회요인이다. 우리 기업은 온실가스 저감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환경경영 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기후변화협약관련 논의 동향을 주시하고 온실가스 저감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기후변화협약이라는 새로운 환경이 조성하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계 CEO들의 강력한 실천의지가 중요하고, 정부와 산업계가 이해를 같이 하고 긴밀히 협조해 나가야 할 것이다.

Trackback 0 Comment 0